지난해 외래수산동물 6만2000불 폐기·반송조치
지난해 외래수산동물 6만2000불 폐기·반송조치
  • 현대해양
  • 승인 2010.03.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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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수산동물에 대한 국경검역이 시작한 지난 한 해 동안 질병에 걸려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 조치된 수산동물의 규모가 47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방기혁)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기존 양식용뿐만 식용, 관상용, 여행자가 휴대한 살아있는 수산동물까지 검역대상을 대폭 확대한 2009년 한 해동안 잉어봄바이러스 병, 흰반점병 등이 검출된 조개류 등으로 폐기와 반송된 수산동물이 6만2000달러에 달했다.

 이는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42개 국가에서 참돔, 농어, 미꾸라지, 바지락, 대게 등 1560품종 13만5000톤(3만5100달러)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특히, 활어 수입물량은 2008년 대비 약 20%가 감소한 3만3000톤(1억6100만불)에 그치면서 국내 양식어가 보호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검원은 수산동물에 대한 국경검역이 시행되면서 업무량이 약 20%이상 증가함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등 검역전문가를 33명 증원해 현장에 배치했고, 미국, 호주, 프랑스의 OIE(세계동물보건기구) 표준실험실 연수를 통해서 검역관 역량을 높였다.

 또한 기존 여러 지원에 분산 운영하고 있던 장비를 인천, 부산, 통영, 강릉지원에 재배치했으며 검역장비 79대(13억원)를 추가로 도입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밀검역 기반을 구축했다고 수검원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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