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빈병 반환 더 편하고 쉽게 한다
환경부, 빈병 반환 더 편하고 쉽게 한다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5.11.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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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8곳 빈병 무인회수기 12대 설치, 본격 운영
빈병 편리하게 반환하고 불편사항은 1522-0082로 전화

▲ 1대 당 1000병이상 회수 가능한 매립형 회수기

환경부가 국민들의 빈병 반환 편의성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윤승준, 이하 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수도권 대형마트 8곳에 빈병 무인회수기 12대를 설치하고 소비자 상담센터(1522-0082)를 2일 개설해 빈병 무인회수기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기반 마련’을 위해 소비자들이 쉽게 빈용기를 반환하면서 불편사항은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됐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2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 국내 최초로 빈병 무인회수기 2대를 설치한데 이어 10월 31일 롯데마트(구로점, 도봉점, 월드타워점, 광교점), 이마트(성수점, 고잔점), 홈플러스(가좌점) 등 수도권 지역 마트 7개 지점에 10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홈플러스 영등포점의 경우 무인회수기가 설치되기 전에는 하루 평균 약 800병 수준이던 빈병 회수량이 무인회수기 운영 1개월 만에 하루 평균 약 970병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문 수집인이 대량으로 한꺼번에 반환하던 방식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소비한 빈병을 직접 반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환경부는 이마트 성수점에 대량의 빈병을 회수할 수 있는 매립형 무인회수기(3대 통합형)를 설치해 좁은 장소에 설치한 다른 마트의 독립형 무인회수기와 비교해 국내 실정에 어떤 것이 적합한지 장단점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빈용기 보증금제도 안내와 반환거부 등에 대한 소비자 신고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 21일 시행예정인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적용 전까지 제도안내와 보증금 인상 등 달라지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 21일부터는 ‘소비자 신고보상제도’에 따라 빈용기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한 신고접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지난 9월 설치된 무인회수기 운영 결과, 회수량이 20%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호응을 보이고 있다”며 “무인회수기와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운영, 환불표시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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