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치’ 목소리에 정치권 가세
‘해사법원 설치’ 목소리에 정치권 가세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10.08 0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석 의원, “법률비용 국외 유출 막아야”
▲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사진 가운데 말하는 이)은 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해사법원의 국내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해상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치권이 호응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전 국회부의장)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정간 협의를 통해 해사법원의 국내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630일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해운·조선 등 해양산업의 국제규범을 정하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 선출된데 이어, 92일에는 북태평양 공해수역의 수산자원을 보존 관리하고자 설립한 세계기구인 북태평양해양수산위원회(NPFC)’ 초대사무국장에 문대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본부장이 당선됐다고 말하며, 국제해양 분야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리드하는 자리에 한국인이 당선되면서, ‘조선업 세계 1, 선박보유량 세계 5, 해상물동량 세계 5인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해사법원이 없다보니 국내 기업의 해양이나 선박과 관련된 법률분쟁 대부분을 외국 법원에서의 재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 해사법원 설치는 해운·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해상사건에서 우리 법원의 신뢰도가 높아져 외국 기업 간 분쟁이 발생 때도 우리 법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정간 협의를 통해 해사법원의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국내기업 사이에 발생한 해상분쟁을 외국 해사법원에서 해결함으로써 연 3,000억원 내외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선장 출신의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한국해사법정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우리나라도 해상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법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