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 194척 감척예산 775억 확보
근해어선 194척 감척예산 775억 확보
  • 현대해양
  • 승인 2010.03.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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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775억 원을 들여 입찰방식에 의해 근해어선 194척을 감척하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올 감척사업에서 폐업지원금 수준이 대폭 상향, 종전 50% 정액제 방식에서 올해 도입된 ‘80% 입찰제 방식’을 적용 3년치 수익금액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또 어선·어구 이외에 건조기나 선별기 같은 일부 육상시설에 대해서도 잔존가치를 평가해 지원한다.
 특히 과거 감척사업 참여가 제한됐던 어선에 대해서도 참여를 허용,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들은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평가액만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또 감척어선 재활용 승인권을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민간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감척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감척어선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부는 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관할 시·도에 3월 중순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찰 결과를 종합, 3월말까지 잠정 사업자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어선감척 사업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 낮은 폐업지원금 수준에 있었으나 이번 사업개선 조치로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수산부는 지난해에 비해 감척으로 인한 폐업지원금 수준을 대폭 올리고 참여를 제한하던 각종 조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참여도가 매우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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