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김임권 회장 “게임피싱(낚시) 제한해야”
수협 김임권 회장 “게임피싱(낚시) 제한해야”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09.08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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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선 허가 대신 보조금 지급 주장
“돈 있어야 어자원 관리할 수 있어”
▲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낚시를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게임피싱(game fishing)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7일 수산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5일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관련, “어업을 하는 어선이 낚시인을 싣고 다니는 유어선(遊漁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돈이 있으면 그러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업을 쉬라 하면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어민들한테는 생계비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정부가 유어 허가를 주어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주어 어업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게 안됐다”고 분석했다.

김임권 회장은 “전문적으로 조업하기 위해 배를 타는 사람도 사고가 나는데 하물며 낚시 오는 사람이 사고 안 나겠나. 훈련을 받았나, 경험이 있나, 교육을 몇 개월씩 받나...”라며 유어선의 위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또 “부산서 백도, 거문도까지 온다. 그 배가 750마력이면 속력을 40노트를 낼 수 있다. 10톤 배가 40노트로 달리다 그물 하나 걸리면 전복된다”며 원거리 원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유어의 형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외국 게임피싱은 형태가 다르다. 외국에선 한 마리 두 마리 잡는 것도 마리수를 정해 놨다. (그런데 우린) 잡아서 위판(위탁판매)까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장 황폐화 문제도 지적했다. 어장 황폐화를 막기 위해 시·도 경계를 넘지 못 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는 “게임피싱이 정도를 넘었다. (일부 낚시인들이) 커머셜 피싱(상업 낚시)을 하고 있다. 즐기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며 가슴 아파했다. 그는 이어 “제도적으로 제한을 해야 한다. 포인트, 포인트 가서 좋은 고기만 잡는데 이는 어장 고갈에 일조한다. 오염도 엄청 시킨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수부 관할 아래서 유어가 통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어업 인·허가 업무를 지방정부가 하면 안 된다.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출직 단체장은 표 때문에 인·허가를 안 해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곧 정부가 어자원 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덧붙였다.

김 회장은 “낚시배 사고(돌고래호 전복사고)는 결국 어업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어선에 유어 신청을 허가해준 사건”이라고 정의한 뒤 “돈이 좀 있어야 어자원을 우리가(어민이) 관리할 수 있다”며 휴어 어선 보조금 지급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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