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종사자 음주, 약물단속 강화
국토교통부, 철도종사자 음주, 약물단속 강화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5.09.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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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기준 확대와 지자체 도시철도 음주, 약물단속 강화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의 음주, 약물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행정처분도 대폭 상향한다. 따라서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공사현장 감독자, 열차조성 업무자외에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 정비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운전면허취소, 효력정지 처분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별로 세분화해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기준은 (0.03%~0.06%~0.09%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사고뿐 아니라 사고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어도 음주, 약물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도지사에게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 약물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철도경찰로 단속을 일원화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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