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임금피크제 도입
주택도시보증공사, 임금피크제 도입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5.09.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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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부터 임금률 조정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 대한주택보증공사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25일 노사협약식을 갖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최종합의했다.

내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퇴직전 3년간 임금지급률을 80%, 70%, 60%로 조정하기로 했다.
절감된 인건비는 신규채용에 활용될 예정이다.

임금 피크제 대상은 별도직군으로 분류해 능력과 경험을 반영해 특정보증상담, 하자분쟁조정 등의 직무를 부여한다.
공사 노사는 ‘노사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결성해 제도 설계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전직원 설명회를 개최해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 의견 수렴에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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