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은 유한한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칠 텐가!
수산자원은 유한한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칠 텐가!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08.01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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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양수산부가 대중성 어종에 대한 어린 물고기(치어) 포획 금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수부 담당 직원들이 빗발치는 문의전화와 항의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에 포함된 어종은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말쥐치, 주꾸미, 낙지 등 최근 어획량이 줄고 미성어의 어획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어종으로 이들 어종에 대해 포획 금지 체장 및 기간을 신설하거나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수부가 제시한 포획 금지 체장은 갈치 18cm, 고등어 21cm, 참조기 15㎝, 살오징어 12㎝ 이하이다. 허용 혼획률은 5% 미만. 이를 두고 관련 어업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포획 금지 체장을 정해놓지 않았던 대중성 어종에 치어 포획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어업생산량이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고, 길이 28cm 이하의 미성어 어획비율도 증가하는 등 자원고갈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그럼 포획 금지 체장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는 최초 산란하는 ‘최소 성숙체장’을 기준으로 했다는 설명이다. 최소 성숙체장은 사람으로 치면 가임기에 접어드는 초경(初經)기 소녀와 같다. 산란 한 번도 못한 어린 물고기를 잡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국민생선이었던 명태와 쥐치는 1980년대만 해도 약 20~30만 톤이 어획됐으나 치어 남획으로 현재는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특히 그 흔하던 동해안 명태는 노가리라 불리는 치어를 싹쓸이해서 동해 명태를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뒤늦게 해수부, 강원도 등이 나서서 2020년 이후에는 동해의 명태가 다시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 아래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낙관적이지 않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국립수산과학원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고등어는 과거 최고 어획량을 보였던 때(1996년)에 비해 어획량이 69.3%나 감소했다. 반면 미성어 어획 비율은 해마다 계속 증가해 해 지난해 약 40%에 이른다. 명태, 고등어, 쥐치뿐만이 아니다. 갈치, 오징어, 대게, 붉은대게 등도 관리가 필요한 어종이다.

중국고사에 망양보뢰(亡羊補牢)라는 말이 있다. 양이 달아난 뒤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변모된 말이다.

해수부가 왜 어로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치어의 보호는 이내 생산량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산자원은 유한(有限)하다. 중국처럼 싹쓸이 조업으로 황폐화된 어장을 보며 만시지탄(晩時之歎) 후회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어업인들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부터 튼튼히 하는 선조들의 지혜를 따를 것이라 믿는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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