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규제개혁으로 육상 양식어가 애로 해결
완도군, 규제개혁으로 육상 양식어가 애로 해결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5.07.15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최초, 국유지내 영구시설 축조금지 예외규정 적용
36개소 양식어가가 적법시설 허가, 천억원 이상 경제 효과 기대

▲ 완도군이 규제개혁을 통해 부득이 무허가로 운영되던 36개소의 육상 양식어가를 합법화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은 현장 주민과의 대화 모습.


불합리한 법령으로 양식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어업인들을 위해 완도군이 규제개혁에 나서 어업인 고충 해소는 물론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부득이 무허가로 운영되던 36개소 육상 양식어가의 기계실 설치를 합법화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광어, 전복 치패 등을 육상에서 양식하는 육상해수양식장의 경우 해수를 양식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계시설이 필수 적이며, 기계실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대부분 바다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되고 자연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건축물로 지어져야한다.

반면 바다와 인접된 토지는 대부분 국유지오 국요재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이 있어 완도군 내 36개 수산양식어가는 기계실에 대한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양식장을 운영해야했으며, 30여평의 기계실이 허가를 얻지 못해 1,500평 규모의 양식장까지 모두 무허가 양식장으로 분류됐다.

양식어가의 입장에서는 국유재산을 양식장 시설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대부받았으나, 국유재산관리법의 ‘영구시설축조 금지 규정’ 때문에 사용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무허가 양식장을 운영할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고, 양식장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양식장 사업 관련 정부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양식장 운영을 위해 20억여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었음에도 사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등 양식장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완도군은 양어장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대부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 지난해 10월부터 약 8개월간 수차례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의・협의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유재산법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의 예외 규정 중 ‘국유재산의 대부계약 사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전국 최초로 인정하고, 국유재산법의 조문 해석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양식장의 기계실을 축조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서 양식어가의 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기 시설된 기계실의 경우 분할 측량하여 해당 어업인에게 매각토록 함으로써 적법한 양식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완도군과 비슷한 여건에 있는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완도군에는 505개소의 육상해수양식장이 총 1조원 규모의 시설투자로 연간 3,0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번 양식업 규제개혁으로 36개소 양식어가가 적법시설로 허가됨에 따라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완도군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상위 법령으로 기업활동이나 군민의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를 통해 애로를 해소토록 함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군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