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인근에 현장사무소 추가배치로 편익증대
철도시설공단은 건설사업구간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용지보상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7월부터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토지보상 관련 서류를 간소화 하고 지역사무소에서 진행하던 보상업무를 토지 인근에 추가로 개설해 민원인의 편익을 돕기로 했다.
공단은 가장먼저 토지보상계약서 내용을 쉽게 바꾸고 서류목록을 9매에서 3매로 간소화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서류 작성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했다.
공단 관계자는 “철도건설 때문에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규정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토지보상 관련 서류를 간소화 하고 지역사무소에서 진행하던 보상업무를 토지 인근에 추가로 개설해 민원인의 편익을 돕기로 했다.
공단은 가장먼저 토지보상계약서 내용을 쉽게 바꾸고 서류목록을 9매에서 3매로 간소화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서류 작성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했다.
공단 관계자는 “철도건설 때문에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규정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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