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계법령 개정 추진”
지난달 13일 강원도 속초시에서 어선검사 중이던 어민이 투신자살한 것과 관련해 수협과 어업인들이 “현실을 무시한 선박 검사기준 적용으로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이라고 분노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동해안 어업인 600여명은 강원도 속초시수협 광장에서 어민 투신자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어선검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와 관련해 9일 수협 김임권 회장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무리한 선박 검사 기준 적용으로 어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선박의 용도와 규모, 구조를 반영하고 어업과 어법의 특징 등을 고려해 어촌 현실에 맞는 기준 수립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난 7일부터 개정 시행된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자들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이후 현장의 검사관들이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어선에 대해서도 고압적 태도로 검사를 진행한다는 어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어민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을 비롯한 상선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 못할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어선에 대해서도 지나칠 정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한 어민들은 “생계 수단인 어선에 대해서는 어촌과 수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검사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어민들은 “어선 검사를 받으려면 많게는 천만원까지 들여야 하고 검사기간 동안 조업도 할 수 없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검사 주기, 검사 방법 등 전반에 대해 어촌과 어업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어업의 현실을 감안해 지금까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왔던 증축, 개조 등을 지난해부터 일체 허용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어민들 입장에서는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요구하는 기준대로 다시 선박을 개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다시 개조 작업을 할 경우 선박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협과 어업인들은 △어선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어업정책국에서 어선검사업무 수행 △어선검사 간소화 및 검사주기 연장 △어선 중간검사제 폐지 △어선 검사 수수료 정부보조 지원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9일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어선안전과 어업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어선등록 검사, 기준 마련 등 근본적 제도 개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어선정책 개발, 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공단에 대한 체계적 지도 감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 어선검사원에 대한 친절 교육 실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어업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올 하반기 연구용역 및 업계, 전문가 TF 등을 토대로 2016년에 수산관계법령, 어선검사기준 등을 개정하겠다”는 것.
한편, 해수부는 어선검사업무 관할과 관련, “어선검사 업무는 2009년12월에 선박안전법에서 어선법으로 이관돼 현재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실이 담당하고 있다”고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