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관리절차 정착으로 국민과 국제사회 신뢰도 높일 수 있어
위해관리절차 정착으로 국민과 국제사회 신뢰도 높일 수 있어
  • 한국수산정책포럼 강철승 대표
  • 승인 2015.06.29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정책방향>
정부 공신력은 WTO에 제소한 일본 승소 막을 것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이 초래한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4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여전히 높다.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직후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국내산까지도 방사능검사를 확대하고, 식품 중 방사성 물질의 허용기준을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자 2013년 9월 6일 정부는 당·정 협의의 형태로 후쿠시마 현 인근 8개 현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2014년 9월에 이 조치의 해제여부를 검토하는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언급하고, 2015년 5월 21일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귀추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식품구매 우선요인은 안전성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6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기준 국내 수산물 소비량과 신뢰도는 일본의 원전사고 직후보다 낮아진 결과를 보였고,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서도 사고 전인 2010년과 비교해 볼 때 사고 후인 2013년에 가계 식품비 지출액에서 수산물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식품안전을 식품구매의 가장 우선시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수산물 구매 의사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본산 수산물의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 여부에 관한 결정은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의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와 ‘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의 합치 여부와 정부가동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고, 그와 함께 수반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5년 7월호(통권 543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