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해양경찰청과 전자공무원증 발급 협약
수협은행, 해양경찰청과 전자공무원증 발급 협약
  • 현대해양
  • 승인 2009.11.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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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은행은 해양경찰청과 전자공무원증 대행발급을 위한 공식지정은행 협약을 체결했다.

 전자공무원증은 전자칩(IC칩)이 내장된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의 신분정보 이외에 수협은행의 금융기능을 입력해 이용하게 된다.

 또한 청사내 출입통제와 인증서 보관, 근태관리, 전자결재, PC보안통제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수협은행은 수산인 권익 보호와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는 취지로 해양경찰청과 올해 1월 15일 주거래은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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