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개정, 연내 추진 될 듯
수협법 개정, 연내 추진 될 듯
  • 현대해양
  • 승인 2009.11.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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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추천위 구성 일부 수정 예상



 수협법 개정이 올 정기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수협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됐지만 미디어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처리가 지연돼왔다. 수협법 개정안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처럼 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둬 주요 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수식품부는 올해 중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한다는 목표인데 그 가능성을 비교적 낙관하고 있다. 앞서 농협법 개정 작업 역시 무난히 진행됐기 때문이다. 국회 농식품위는 당초 회원조합장 비상임화, 조합 선택권 확대 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농수식품부 관계자는 "농협법이 잘 처리됐듯 같은 맥락에서 수협법도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농협법과의 형평성 등을 따져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식품부는 국회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으로 인사추천위를 통한 임원 선임 절차 등을 꼽고 있다. 수협법은 인사추천위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총회로 넘겨 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농협법은 그 중간에 중앙회장이 회장을 맡는 이사회의 추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또 수협법은 인사추천위의 설치 근거를 농수식품부령으로 한 반면 농협법은 농협 정관에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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