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128도 이동조업 금지 해제해야
동경 128도 이동조업 금지 해제해야
  • 현대해양
  • 승인 2009.11.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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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기선저인망수협, 법령 개정 목소리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기선저인망업계에 불리한 동경 128도 이동조업금지 조항은 하루빨리 개정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트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동경 128도 이동조업 금지 조항을 없애기 위해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기존에 조업 중인 동해안 어민들의 반발로 결국 철회됐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특히 주변 경쟁국들에게 어장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루빨리 조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측은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어어업의 조업 구역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조업구역은 지난 1999년 1월 발효된 한일 어업협정과 지난 2001년 6월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으로 현저히 줄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외끌이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외끌이업계는 지난 2006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실시한 근해 저인망류어업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에서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어선은 명칭만 대형이고 중형기선저인망 외끌이 어선보다 열악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점을 바탕으로 대형 기선저인망의 조업 구역을 중형기선저인망 조업 구역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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