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참홍어 등 수산자원 보호 강화
대게, 참홍어 등 수산자원 보호 강화
  • 현대해양
  • 승인 2009.11.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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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 공포



 농림수산식품부는 감소 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를 위해 경북연안 일정 수역을 대게 포획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쥐노래미, 참홍어 등의 금지기간을 조정하는 등 수산자원보호령을 일부 개정, 지난달 21일 공포,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연근해 통발어업은 경상북도 연안 일정수역에 대하여 대게 포획을 금지하고, 왕돌초 인근 일부수역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대게 포획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경상북도가 연안 자망어업인과 연근해통발어업인간 대게포획을 둘러싼 어업 간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해 ‘08년 12월 1일 이미 도 고시로 시행해 오던 것을 상위 법령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와 일부 어업현실 여건 등을 반영하여 ▲백령·대청 주변어장에 한하여 쥐노래미 금지기간을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참홍어의 금지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일부 조정하는 한편, 금지체장을(체반폭 42센티미터) 이하로 신설, ▲참조기는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4월 10일부터 8월10일까지로 신설, ▲은어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강원·경북은 현행과 같음)로 변경하는 등 일부 품종에 대한 포획금지 규정을 조정했다.

 농수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자원의 안정적인 어업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 품종의 포획금지 규정을 자원관리 및 어업여건 등에 적합하게 금지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어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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