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수산업의 핵심 ‘수산종자산업’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미래수산업의 핵심 ‘수산종자산업’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5.06.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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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 대표 발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산동식물 종자 연구개발부터 생산, 유통 전과정 관리·지원 체계 확립


▲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양식업 발전의 핵심인 ‘수산종자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해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 등을 의결했다.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신흥국 경제성장으로 수산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양식업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를 통한 우량 수산종자 개발 및 생산·보급은 필수적이나 그동안 이를 뒷받침한 법적 근거나 미흡했다.

특히 기존의 ‘종자산업법’은 식물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해 수산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류 및 패류 등의 수산동물종자를 제외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개발·생산·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산종자산업이 미래전략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정부는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과 동시에 수산종자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매년 생산면적, 생산량, 유통정보 등을 조사·분석하는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수산종자업계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술적·경영적 역량강화를 위해 수산종자산업체의 기술·경영 진단 및 지도를 정부가 지원하며,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R&D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 전문 인력을 육성 및 지원하는 규정과 산학연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 조성 근거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수산종자의 개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해 고시하고 우량종자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어미고기(친어)를 민·관에서 함께 관리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친어관리 제도가 도입됐으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및 유통관리, 국내에 수입되는 종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분쟁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우남 위원장은 “이번 제정법 통과가 우리나라의 수산 종자 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관련 조직 및 예산의 확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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