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최고 최대의 복지 조합으로 거듭 난다”
“동해안 최고 최대의 복지 조합으로 거듭 난다”
  • 강래선 기자
  • 승인 2009.10.30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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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수협 연규식 조합장

조합장 스스로 탈 권위 직원들과 함께 뛰는 모습 보여줘

동해안 아니 국내 최고의 수협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구룡포수협이 변화되고 있다. 직원들과 조합원이 한 마음이 되어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조그만 아이디어도 공유하는 등 조합원과 지역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뭐든 하려고 하는 열정과 활기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협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연규식 조합장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고 있다.

동해안 최고 어업 전진기지 ‘구룡포’

32개 어촌계, 235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구룡포수협.

이곳은 최근 과메기특구로 지정돼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징어는 전국 생산량의 55%, 대게 15%를 비롯해 아귀, 광어, 도다리, 장어, 도미 등 어업의 전진기지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고래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곳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고래 위판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많은 수산물들이 이곳에서 위판되지만 정작 지금까지는 활어위판장이 없었다.

“대게를 제외하고는 활어 위판을 하지 않아 그동안 활어위판장이 없었다”는 연 조합장은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평 규모의 활어위판장을 신축한다”며 “활어수조와 그늘막 등을 갖춰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해 위판을 하고 전국의 소비자들이 싱싱한 구룡포 활어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냥 사서 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구룡포에 와서 살아있는 싱싱한 오징어나 수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연 조합장은 이 외에도 조합의 역점사업으로 유류탱크 신규설치, 외국인 숙소건립, 구룡포 항구 주변 전면 CCTV카메라 설치, 어구어망 보수작업장 휀스 시설, 구룡포 항 LED등 설치, 수산물 유통 종합시장 건립계획 등을 계획하고 또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다.

연 조합장은 “올 겨울 오징어 채낚기 배를 제주도 갈치조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이는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생태계 변화로 안 잡히는 오징어만 고집하기 보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갈치, 복어 등으로 바꾸어 지역 어업인들의 활로를 터주는 것 또한 조합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외국인선원 숙소 건립 선원난 해결 한 몫

그는 또 국내 수산업 문제점 중 하나인 선원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선원복지를 위해 100여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숙소도 조합 청사 2층에 짓고 있다.


“국내 선원 부족으로 외국인 선원들이 노동력을 대체해 주고 있는데 최소한의 편의는 제공해 줘야 한다”는 그는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 외교관이라는 생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야 한다”며 “이들과 원활한 대화를 위해 직원들 중국어 교육도 시작했다”고 말했다.

구룡포수협은 지난해 큰 경사를 맞았다. 바로 지난 1922년 조합 설립이후 처음으로 위판액 800억 원을 달성한 것이다. 이는 2004년 744억 원의 위판고를 달성한 이후 지난해는 고유가와 어선감척 등으로 어느 해보다 위판고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던 터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는 “외지어선 유치도 많이 했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조합원들과 ‘잘해보자’는 의지가 통했던 것 같다”는 연 조합장은 “고유가로 출어기피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인들이 다시 출어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예산 3억 원을 배정해 유류비와 쌀 등을 지원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 조합장은 올해 더 많은 외지어선을 유치하는 한편 위판된 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중매인들에게도 시장개척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대포위판장과 양포위판장의 기능을 강화해 출어를 포기하는 어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도 800억 위판은 무난 할 듯

조합과 어민들 모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연 화합이 중요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조합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다. 이는 조합장이 개인적인 마음을 비우고 전체를 생각해야만 조합이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멸사봉공(滅私奉公)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임해야만 바로 설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조합장 2회 연임제한은 잘한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연규식 조합장은 협동조합은 누구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모든 어업인의 공동소유물이면서 조합원 모두가 아끼고 보전해서 후손에 물려줘야 하는 것이라고 재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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