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계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갈등 조율 위한 공동조업구역 설정 검토
해양경계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갈등 조율 위한 공동조업구역 설정 검토
  • KMI 박영길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장
  • 승인 2015.05.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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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담보로 한 해상경계 분쟁에 대한 혜안은 없나?
Special Thema ③ 조업구역 분쟁 방지를 위한 법적 고찰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해상경계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자치단체 간 육지(토지) 경계가 지적법 공부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해상경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상경계 분쟁의 원인을 보면 대체로 조업구역 관련 분쟁, 연안매립으로 인한 신규 매립지 관할권 분쟁, 그리고 도서의 관할권 분쟁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군산시, 김제시 및 부안시 사이의 새만금 간척지 관할권 분쟁과 아산시, 당진시 및 평택시 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들 수 있다. 도서의 관할권 분쟁 사례로는 북제주군과 완도군이 다투는 사수도(전라도에선 장수도로 부름) 분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분쟁은 주민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세수(稅收)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지역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이 글은 ‘멸치 조업구역(해상경계) 설정에 대한 혜안’이라는 대주제 하에서 다뤄지는 것이므로, 해상경계 분쟁의 원인 중 조업구역을 중심으로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진행 중인 분쟁 사례

2012년까지의 해상경계 분쟁 총 24건 중 조업구역 관련 분쟁이 12건,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6건, 기타 분쟁이 6건을 차지할 정도로, 조업구역 관련 분쟁이 해상경계 분쟁의 주를 차지한다. 아래의 첫 번째 사례는 조업구역 위반을 이유로 단속을 하여 처벌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해결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사건이다.

① 전남과 경남 간 멸치어장 분쟁

전남 여수시 금오도와 경남 남해군 세존도 사이의 해상 일대는 멸치가 풍부한 어장이다. 2005년 2월 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이 일대를 키조개 육성수면으로 승인받았다. 이에 경상남도가 해양수산부에 승인취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 측에 키조개 육성수면을 승인한 근거로 국토지리정보원의 1973년 지형도에 나타난 도계 간 경계선을 근거로 했었다.

사건은 2011년 7월 전남 여수경찰서와 여수시청이 경남지역의 멸치잡이 17개 선단을 조업구역 위반으로 단속함으로써 확대됐다. 제1심과 제2심 법원은 경남의 어업인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에 있다. 제1심과 제2심 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973년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1948년 당시 존재하던 경남도와 전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된다는 결정을 했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5년 5월호(통권 541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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