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 1973년 지형도상 해상경계가 허가 조업구역 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 1973년 지형도상 해상경계가 허가 조업구역 기준
  • 현대해양
  • 승인 2015.05.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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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담보로 한 해상경계 분쟁에 대한 혜안은 없나?
Special Thema ② 조업구역 설정에 대한 기선선인망협회의 입장과 주장


수산업법상 허가 조업구역 기준인 ‘경남-전라 道 경계선’ 규정 없어

멸치잡이 조업구역 분쟁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道) 경계선을 어디로 보느냐에 있다.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는 ‘제61조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은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법 제61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3] ‘근해어업의 조업 구역과 허가정수’는 근해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구역 등을 정했다.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의 경우 허가 조업구역을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이라고 규정한다.

별도 규정 없는 道 경계선, 지방자치법 따라야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수산업법, 그 시행령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3]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는 다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정할 때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해안선 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경계선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해당 경계선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 역시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허가 조업구역의 기준이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정하는 경계선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는 육지는 물론 공유수면인 바다도 포함되므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이 조업구역 해상경계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근거로 허가 조업구역의 기준이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상경계선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이 글은 전남 여수에 소재한 ‘기선선인망협회에’서 보내온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현대해양>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5년 5월호(통권 541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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