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구속력 없는 국토지리정보원 1973년 지형도가 아닌
수산자원보호령 신설 경계선을 조업구역 기준으로 삼아야
법적구속력 없는 국토지리정보원 1973년 지형도가 아닌
수산자원보호령 신설 경계선을 조업구역 기준으로 삼아야
  • 현대해양
  • 승인 2015.05.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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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담보로 한 해상경계 분쟁에 대한 혜안은 없나?
Special Thema ① 조업구역 설정에 대한 기선권현망수협의 입장과 주장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 상의 경계표시 행정구역경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고시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별표3]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54쪽 해구도 참조)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은 해당 규정의 ‘1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도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107도선 이남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계선 간의 해역’을 뜻한다.

이를 토대로 볼 때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을 넘어서 전라남도 해역에서 조업을 했는지의 여부가 허가 조업구역 조업 여부를 의미한다.

법률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남-전라 해상경계선

허가 조업구역 이탈의 기준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에 달려있다. 그러나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 해상경계선은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9월 23일자 2000헌라2 결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 수면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유수면을 관할할 수 있는 자치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의 한계로서 해상경계선을 결정하는 문제와 형벌법규의 적용 기준으로서 해상경계선을 결정하는 문제는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국가의 영토를 지방자치 단체별로 분할하는 것으로 국가의 영토에는 육지 외에 영해·영공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는 육지 외에 하천·호소 등 수면과 육지에 접속된 바다인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유수면의 관할권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은 그 경계선을 획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공백이 생기고 이는 영해에 대한 주권행사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은 경남 통영에 본소를 두고 있는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에서 보내온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현대해양>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5년 5월호(통권 541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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