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 전면 금지
2016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 전면 금지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5.05.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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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황의선 해양보전과장


▲ 해양수산부 황의선 해양보전과장
해양수산부는 폐기물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6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2006년 900만m3에서 2008년 700만m3, 2011년 400만m3 등으로 연도별 해양투기 목표량을 설정하고, 2012년에 하수처리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 2013년에는 음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했다.

또한 2012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2013년 분뇨와 분뇨오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2014년 산업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의 전면적인 금지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혼란 방지와 해양투기에 따른 환경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수와 페수처리오니에 대해 2014년부터 원칙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육상처리 불가능을 입증한 업체에 한해서 2015년 12월 31일 이내에서 해양투기를 일부 허용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폐기물 해양투기 해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환경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국제사회에서 해양투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준설토사, 수산가공잔재물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황의선 해양보전과장은 “내년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배출해역 면적 축소, 오염된 배출해역 복원방안 마련, 준설토 재활용 촉진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배출해역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에 따라 조만간 우리나라 배출해역도 해양투기 이전의 깨끗한 상태로 국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황 과장은 “폐기물 배출해역 종합관리 방안은 해양배출 전면금지를 계기로 오염된 해역을 복원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조업재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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