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해역 경계왕래성자원 보존관리가 시급하다
동북아해역 경계왕래성자원 보존관리가 시급하다
  • 심호진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
  • 승인 2009.10.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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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해역에서 적절한 수산자원 보존관리를 위하여 연안국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수산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연안국들의 협력은 수산자원의 MSY를 실현하는 것이다. 동북아해역에서 한·중·일 3국의 어업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2000년대 초반부터 현행의 양자협정 체제에 의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른바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체제로서는 그 실효성을 기대 할 수 없었다. 특히 제주남부의 동중국해는 현행조업유지수역(white zone)과 중간수역, 잠정조치수역 등 grey zone들과 중첩되어 있으므로 현행의 어업협정 체제에 의한 자원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곳이다.

즉, 동북아해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에 양자 간의 어업협정에 의한 수산자원관리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첫째, 전형적인 반폐쇄해로서 공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각 연안국의 산업화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가속되고 있다. 셋째, 한·중·일 3국 국민의 생선 선호 식문화로 인한 수산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넷째, 한·중·일 3국을 선진 어업국들로서 어업기술이 고도화 되어 있고, 수산자원의 양에 비하여 과도한 어선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섯째, EEZ 내의 수산자원 보존관리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당해 연안국에게 있고, 그러한 법적 기반 위에 성립된 양자 간의 어업협정에 의하여 현재의 국제어업 질서는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해양협약 제63조 1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존관리체제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고갈이 가속되거나 그 회복의 상태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계왕래자원을 대상으로 자원관리의 방향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이다.

경계왕래자원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연안국 EEZ 사이를 회유하는 수산자원이다. 따라서 현행조업유지수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국제협력체의 설립이 필요한 것이다.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보존관리는 한 연안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연안국들은 적절한 보존관리 조치를 통하여 EEZ 내 경계왕래자원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소지역적·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하며, 동북아해역에서의 한·중·일 3국간에도 이러한 차원에서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지역적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경계왕래자원 보존관리에 관한 협약은 20개가 효력 발생 중에 있고, 보존관리에 성공한 국제협력 사례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바렌츠해에서의 성공사례는 동북아해역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연구대상이다.

바렌츠해에서의 협력은 어업공동위원회와 그 하부에 상설평의회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고 있으며, TAC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북아해역에서 바렌츠해의 다자간 협력사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협의체의 형태, 조직의 기능, 대상어종과 업종, 대상해역, 주요정책 등에 대해서 적용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협의체제 형태는 한·중·일 3국간의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는 방법과 현행양자 어업협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는 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지역수산기구의 설립에 따르는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으며, 다수의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둘째, 협정체제의 중복성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어 보존관리 해역을 설정할 경우 양자 협정에 의한 해역과의 중첩관계가 우려되며, 해역의 중첩관계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보존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셋째,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어 경계왕래자원을 보존관리할 경우, 현행 한·중·일 양자 어업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어종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동일 어종에 대해서 다자 간과 양자 간의 협의체에서 중복 논의되는 모순을 가질 수 있다. 넷째,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지역수산기구의 보존관리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기구의 결정은 기속력을 가져야 한다. 대상 어종의 TAC 관리를 전제로 하는 기속력은 한·중·일 3국의 국내 어업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지역수산기구의 설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 양자 어업협정을 보완하는 방법은 한·중·일 3국간 3개의 어업협정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을 통해서 제3국 지위에 대한 보장의 문제를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일, 중·일의 경우 합의의사록에 의해 제3국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한·중 어업협정에서는 합의의사록이 없다. 따라서 한·중 어업협정은 한·일 합의의사록 수준으로 보완하고, 중·일 합의의사록도 한·일 어업협정의 수준으로 조정한다면 가능하다.

조직과 기능에 있어서는 양자 어업협정체제가 보완될 수 있다면 어업공동위원회 통합이 가능하며, 그 하부의 해양생물자원 전문가소위원회와 지도단속실무회의도 통합하여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해역에 대해서는 한·중 간 현행조업유지수역을 중심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한·일간 남부중간수역 및 중·일간 잠정수역 상당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단선은 북위 29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29도 40분까지를 현행조업유지수역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 주변해역은 2중, 3중으로 중첩되어 있는 관계로 국가 관할권의 일방적인 행사가 어려운 해역이므로 이러한 해역을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해역에서 경계왕래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한·중·일 3국간에 체결되어 있는 양자 간 어업협정체결을 보완해서 한·중·일 3국이 점진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의 노력이 필요하며, 각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일본도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중·일 3국간 어업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선언의 재확인도 필요하다. 한·중, 한·일, 중·일 어업협력 회의시 2003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서명한 한·중·일 3국 협력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재확인 하고, 한국의 주도하에 보다 발전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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