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수오니 해양배출 업체 특별점검
환경부, 폐수오니 해양배출 업체 특별점검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5.04.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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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폐수오니) 보관・저장 및 적정처리여부 확인
폐수오니 육상처리 조기전환을 위한 홍보・계도 병행 추진

내년 해양투기 전면 금지를 앞두고 폐수오니 업체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기물인 폐수오니를 해양에 배출중인 171개 업체를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5월 말까지 시・도 지자체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폐수오니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수 처리과정(응집・침전 등) 중 발생된 찌꺼기(汚泥)를 농축・탈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폐수오니의 육상처리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171개 업체다.

지역별로는 경기(약 40%, 68개소), 경북(11%, 18개소), 경남(10%, 16개소) 순이다. 

이들 업체는 2012년 12월 21일에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4년부터 해양에 폐수오니를 배출하지 못하게 됐으나 폐수오니가 발생되는 생산시설의 개선, 육상처리 방법 등이 마련되기 전까지 해양배출이 불가피해 해양수산부로부터 2015년까지 해양배출을 인정받았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수오니 발생・처리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내역'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간 위・수탁 계약내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 입력・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특별점검 결과, 폐수오니의 부적정 보관・처리 등 법령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및 조치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폐수오니의 부적정인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은 “2016년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 대상 업체들이 올해 중으로 폐수오니를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폐수오니 해양 배출업체를 상대로 5월과 6월에 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폐수오니의 육상처리 전환이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 관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현장 상담(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폐수오니 육상처리업체가 원거리에 소재한 소량배출업체 대상의 폐기물을 거점 수거하는 ‘공동수거의 날’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수오니 발생이나 처리시설의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이나 환경개선자금을 통해 우선적으로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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