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한·중어업협상에 나서야 하는 이유
수협이 한·중어업협상에 나서야 하는 이유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03.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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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차기 수협중앙회장 선거 당선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 성토하면서 중국 불법어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김임권 당선자는 “외국어선이 우리 바다에 마음대로 와서 고기 잡아가고, 우리 항구에 마음대로 정박할 수 있도록 두는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는가. 어업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며 목청을 돋우었다.

이 발언 직후 중국의 불법어선 전진기지 산둥성 스다오항을 취재하고 온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어선이 우리 서해에서 불법어업을 하는 이유는 “중국 어장이 씨가 말랐기 때문”이라고 중국어민 스스로 말한다. 이 말은 서해 어장도 씨를 말리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들의 어장이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 바다를 침범해야 할 정도로 황폐해진 것은 그들 스스로 수산자원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업행태는 바다 밑바닥까지 싹싹 훑는 저인망 쌍끌이 어법에 작은 치어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는 행태다. 따라서 유한한 수산자원이 씨가 마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는 곧 우리나라 어업인들의 생계와 직결된다.

해경본부 자료에 따르면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는 2,000~3,000척의 중국 어선이 우리 EEZ을 침범한다고 한다. 이중 최소 1,000〜1,500척이 불법어업을 했다는 가정을 할 경우 67만 5,000톤에 1조 3,500억원의 수산자원 감소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분석(2012년 기준)이다.


이는 최소한의 가정일 뿐 실제로는 3,000~4,000척이 마구잡이로 우리 어장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는 것으로 수협중앙회 등 수산계는 추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은 연 500여 척 내외에 불과하다. 한중 FTA 타결을 앞두고 불법어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근본대책 마련은 커녕 단속 실효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단속의 결과 불법 어선이 물어야 하는 부담금도 국고에 귀속돼 우리 어업인들에게 쓰여지지 않는다. 우리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의 고갈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말이다.

중국의 불법어업은 동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제2차 북중어업협정 이후 울릉도 근해에서 오징어 어획량이 500만톤에서 200만톤으로 줄었다. 남북한 해역이나 그 주변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수는 연간 최소 3,000척 이상으로 추산된다. 중국 어선은 밤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우리 EEZ으로 넘어와 불법조업을 일삼거나 북한어장이나 러시아 해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우리 어업인의 어망, 어구를 훼손하거나 걷어가기도 한다.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을 대표로 하는 공무원 중심의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한·중어업협상에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 대표 즉, 수협이 들어가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서해와 동해뿐만 아니라 우리 전 해역을 포위하다시피하며 해적행위를 하는 중국어선으로 인해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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