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산업 활성화 위해 관계기관 협력
크루즈 산업 활성화 위해 관계기관 협력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5.02.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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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제4차 크루즈 육성 협의체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는 오는 5일  ‘제4차 크루즈 육성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크루즈법 하위 법령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은 국적 크루즈 선사 육성 방안, 외국 크루즈 기항 확대 등 크루즈산업 조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기관·단체별 크루즈 관련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달 12일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임시국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선상 카지노 허가기준, 외국인 승무원 사증 발급절차 등 하위법령 마련과 국내외 크루즈선 합동 유치 설명회 등 크루즈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크루즈 육성 협의체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부산·인천·전남·강원·제주),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 관광공사 등 크루즈 산업 관련 분야를 망라해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됐으며, 지난해 국내 입항 크루즈 관광객 105만 명, 직접 소비효과 1조 1,000여억 원의 성과를 내는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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