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인천시 이양 결정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인천시 이양 결정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5.01.09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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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및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 합의
소유권 및 면허권 이양, SL공사 인천시 이관, 주변지역 지원 정책 등 포함


지난해 12월 3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수도권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매립지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가게 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는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골자로 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여년간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온 인천시와 주변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함은 물론, 오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앞두고 우려되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선제적 조치 합의를 통해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전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개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권지분에 관해서는 면허권은 물론 이로 파생되는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고 매립지내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공사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며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우선 추진한다.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항도 포함됐다. 협력내용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 등 4가지 사항이다.

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 수수료 50%의 가산금과 기타 수익금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위해 활용하며, 반입량 감소에 따른 가산금 감소에 대비한 배원 확도방안도 별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합의를 위해 기관별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 실무단’ 회의를 사전에 2회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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