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만 잊어주세요 ‘잊혀질 권리’
이제 그만 잊어주세요 ‘잊혀질 권리’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4.12.02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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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구글링’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본래의 의미는 구글을 통한 정보 검색을 통칭하는 단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타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서 알아내는 행위에 많이 쓰이고 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 자주 사용하는 아이디나 닉네임을 검색해서 그 사람의 과거 인터넷 사용 흔적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그 사람의 정보를 얻어낸다.

인터넷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보다 광범위해짐과 동시에, 개인적이고 예민한 부분까지 침투하면서 다만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생활 침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떠오른 키워드가 ‘잊혀질 권리’이다. 이전에는 다른 기억들처럼 사라졌을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계속 남아 있어 끝없이 노출의 위험에 처해있는 지금, 이 정보들을 삭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바로 잊혀질 권리이다.

논란이 본격화 된 것은 지난 2010년이다.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자 곤잘라스가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 1998년 연금 연체로 집이 경매에 처했던 신문 기사가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는 현재의 자신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정보라 판단,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에 기사와 검색결과 노출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보호원은 기사는 삭제하지 않되 곤잘라스 검색 결과에서 관련 링크를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구글을 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럽사법재판소를 곤잘레스의 요청을 수용했다.

개인의 사생활과 인간 존엄성 측면에서 많은 이들은 ‘잊혀질 권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할 정당한 요구라 여기나, 이에 반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의 논의이다. 본래 인터넷은 다양한 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치를 지니며, 검색엔진 이용은 정보에 접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공익적인 목적의 오픈 데이터에 대해서도 검열을 가한다면 이는 왜곡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각각 다른 가치를 내세우며 의견을 대립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나 잊혀진 권리에 대한 유럽의 판례를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등 IT업계들은 대응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정보를 알 권리…사회에서 더 지켜져야할 권리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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