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기술임치제로 협력기업 기술유출 보호
해양환경관리공단, 기술임치제로 협력기업 기술유출 보호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4.11.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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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맹점 보완한 든든한 보호막…필요 기업 선정해 비용 전액 지원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곽인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협력기업의 핵심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기술임치제’ 시행을 통해 기술유출 방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공단은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도입 계획을 알리고 기술임치가 반드시 필요한 기업을 선정, 임치 비용을 전액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참여한 협력기업은 공단의 13개 환경사업소에서 사용중인 고성능 폐유처리약품은 자체기술로 개발했으나, 특허 출원시 열람과 복제를 통한 기술모방 우려로 출원을 꺼려하고 있었다.

해당 기업은 기술임치제가 특허의 맹점을 보완하면서 개발기업 외에 자료가 비공개로 보호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

기술임치제는 기술이 외부에 유출되더라도 개발 시점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은 안심할 수 있고, 공단 역시 납품 협력 기업이 파산‧폐업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기술 사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 상호 Win-Win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단은 기술임치 및 갱신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공동기술개발성과물에 대해서도 임치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임치제를 통해 공단과 협력기간 간 동반성장 문화를 더욱 다져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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