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이준석 선장 등 8명에 동행명령장 발부
농해수위, 이준석 선장 등 8명에 동행명령장 발부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4.10.15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국감 증인 불출석에 따라
▲ 국회 농해수위는 15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세월호 관련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 등 재판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을 거부한 증인 8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종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김우남)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8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농해수위는 15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세월호 관련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 등 재판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증인 8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동행명령장 집행대상자는 이준석 선장을 비롯, 김영호 이등 항해사, 박기호 기관장, 박한결 삼등 항해사, 신정훈 견습 일등 항해사, 조준기 조타수, 강원식 일등 항해사 등 선원 7명과 김형준 전 해경 진도VTS 센타장이다.

이 선장 등 8명은 오는 16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동행명령장이란 국정감사 등을 위한 위원회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의결을 통해 해당 증인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