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환경마크 건축자재로 걱정 뚝!
석면 피해, 환경마크 건축자재로 걱정 뚝!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4.10.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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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인증제, 석면을 비롯한 생체 악영향 성분 제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인증제도 ‘환경마크’가 석면 건축자재로 인한 석면 피해 예방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마크 인증제도는 제품 전 과정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해 로고와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보온·단열재, 실내용 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 마감재, 이중 바닥재 등 건축자재 4종에 대해 환경부에서 고시한 인증기준에 따라 석면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은 △보온·단열재 ㈜KCC, ㈜벽산 등 63개사 215개 △실내용 바닥 장식재 한화엘앤씨㈜, ㈜엘지하우시스 등 73개사 454개 △벽 및 천장 마감재 33개사 105개 △이중바닥재 17개사 54개 등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석면 뿐만 아니라 생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폴리브롬화바이페닐(PBBs), 폴리브롬화다이페닐에테르(PBDEs) 등의 함유량도 제한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해 환경 마크를 인증 함으로써, 소비자 주거환경 안전 및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석면은 내열성, 전기 절연성 등이 강해 보온·단열 목적의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됐으나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이에 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모든 형태의 석면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법을 제정했으나 과거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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