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환경 규제 완화
육상풍력, 환경 규제 완화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4.10.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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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 1급지에 풍력발전 제한적 허용

 

▲ 환경부는 육상풍력 보급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태·자연 1등급지역에도 제한적으로나마 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환경부는 육상풍력 보급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육상풍력의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공익적 특성, 국토의 65%가 산지임에 따라 대부분 바람자원이 좋은 고산지에 계획되는 입지적 특성,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산림생태계와 지형 훼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했다.

지침은 적용범위, 평가항목 및 사후관리 등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됐으며 평가항목에서는 계획, 자연생태환경, 지형․지질, 경관 등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방향을 정하고 있다.

사업 계획은 상위 행정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 부합하는지,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아울러 개발 규모와 대상 입지에 대한 대안이 적절히 설정․분석됐는지 검토돼야 한다.

대상지와 관련해 육상풍력은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보호지역에는 입지를 제한받고, 그 인접지역(500m~1㎞)과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계획될 경우에도 환경영향과 저감대책 수립을 면밀히 검토를 받게 된다.

다만, 고산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육상풍력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능선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지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진입로 등을 개설할 경우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도로폭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지형훼손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풍력가능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점을 감안했다.

정밀검토를 통해 현지 식생 등이 1등급 권역 지정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풍력사업 추진을 위해 1등급 권역의 일부 포함이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했으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커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육상풍력 개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는 주변지역이 관광지화되거나 능선부 관리도로가 등산로로 활용되는 등 연계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고산지 생태계의 복원력이 낮은 점을 고려해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다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3~5년)보다 긴 준공 후 10년 간 실시하게 된다.

환경부 조병옥 국토환경정택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지침에 따라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생태계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풍력발전도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은 국내육상풍력산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풍력발전업계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가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을 반려하며,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온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풍력발전 사업을 일부 허용하는 지침을 제정한 것은‘밀실협상’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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