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입장에서 한·중 FTA, 세월호 참사 등 해법 모색
국민의 입장에서 한·중 FTA, 세월호 참사 등 해법 모색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4.09.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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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한·중 FTA 농어업 보호 관철 결의안’ 제안… 우리 원양업계 IUU 질타

▲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19대 국회가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됐다.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도 정비를 마치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장에는 3선의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이 선출됐다. 그는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해 3선을 거친 인물로 줄곧 농해수위에 몸담으며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특히 등원 이래 거의 매년 국회 선정 입법 우수의원과 언론사, NGO 등에서 뽑은 국감 우수의원으로 명성을 날렸다.

김우남 위원장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정감사 등으로 후반기 국회에서는 농해수위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며 “국민과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당면한 한·중 FTA와 세월호 참사 등의 해법을 모색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회생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농어업인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특히 그는 후반기 첫 국감을 앞두고 “농어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쟁이 아닌 농어업 회생의 전기를 마련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쌀 관세화 문제, 한·중 FTA,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해상안전 체계의 정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농해수위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감사의 주무기관이니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모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으로부터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과 관련한 우리 원양어업계의 IUU(불법·비보고·비규제) 해법, 지난 3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비해 출범한 제주어업관리사무소 등의 사안에 대해 해법을 들어봤다.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수산업과 농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농해수위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농해수위가 여야를 떠나 오직 농어민의 편에서 농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어민당’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당리당략보다는 농어민의 입장을 먼저 살피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방향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간다면, 어려운 현안들도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답은 현장에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농해수위를 농어업의 생생한 현장을 찾는 ‘현장 위원회’로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의원들의 개별적인 대응이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농해수위 차원의 공동대응이 이뤄질 때, 농해수위가 농어업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와 소속기관 국정감사는 어디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까?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 거의 없는데다가 청문회 개최와 특별법 제정 또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농해수위는 해수부와 해경의 부실한 사건 대처를 철저히 추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반드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에 대해서도 정부의 부실협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농어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적폐는 타파하고, 해운·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적극 발굴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돕는 정책국감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중 FTA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중 FTA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은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2012년 FAO와 OECD는 세계의 수산업을 전망하면서, 우리나라 수산업에 대해 2021년까지 우리 수산물 수출이 26% 감소하고, 수입은 5% 감소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우리 어업의 미래를 위해 수산업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각종 정부 정책에 있어서 수산업이 소외된 현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농어업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정부의 FTA 추진에 대해 비판하며, 농어업 예산의 확대를 수반하지 않는 국내보완대책은 의미가 없음을 주장해왔습니다.

국내 수산업 자립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은 생존 기반의 확보라는 믿음 하에, 이번 FTA 협상에서 피해 예상 농산물에 대해 초민감품목군 포함과 현행관세 유지, 그리고 중국의 불법어업 근절 등을 통해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어업경비 부담 경감으로 어업경영을 안정시켜 수산업의 자립기반 조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정책 입안에 힘쓰겠습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EU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돼 난관에 부딪혀있습니다. IUU 신뢰회복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013년 1월 미국이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협약 수역 내 우리 원양어선의 초과어획 및 이에 대한 제재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IUU어업 가담국가로 지정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EU가 일부 원양어선의 서아프리카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및 이에 대한 통제능력 결여를 이유로 예비 비협력적 3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정부가 IUU 어업국 지정을 막기 위해 미국과 EU 측이 문제제기한 IUU 어업자에 대한 제재강화, 조업감시센터 설치 등을 약속하였고 양자회의 등을 통해 IUU 어업 근절 의지를 전달한 결과, EU 측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최악의 결과는 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태를 통해 국격이 손상되고, 현업 일선에서 종사하시는 수산업자 여러분의 자긍심이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 지정 시 우리가 받는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가 미국, EU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의 IUU 어업 방지의지를 알리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협상을 모니터링하는 등 원양어업 종사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중 FTA 농어업 보호 관철 결의안을 농해수위에 제안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결의안 제안 배경을 설명해주십시오

지난 7월 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협상이 급진전되고 이로 인해 중국이 요구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 폭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양국 정상이 FTA 협상이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지 3개월 만에 기본지침을 논의하는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더욱 큽니다.

저는 이처럼 한·중 FTA 조기타결로 인한 농어업개방 피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상임위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농수산업의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해서 협상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고 국회 농해수위가 지난 15일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정부에게 한·중 FTA 협상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피해 예상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키고, 이에 포함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양허제외’를 관철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한·중 FTA 협정문에 ‘SPS(위생 및 검역조치)’의 ‘지역화조항(Regionalisation)’ 제외, ‘자유화율’의 상향조정 논의 즉각 중단, 중국의 불법어업 문제 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농해수위는 결의문을 통해 위원 모두가 한·중 FTA로 인한 우리 농어민의 피해를 막고 농어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더 이상 농어민들에게 FTA로 인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 앞에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회생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출범에 기여한 걸로 아는데 어업지도선이 부산서 입·출항하며 시간과 유류비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동중국해 해상은 우리나라 근해어선의 80%가 조업에 나서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빈번히 이뤄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서해어업관리단이 각각 부산과 목포에 상주, 어업지도선의 출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 3월 부산의 동해어업관리단 산하에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신설하는 데 저도 미력하나마 역할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어업지도선 전용부두와 직원 숙소가 마련되지 않아 부산에서 어업지도선이 출퇴근하며 한 번 왕복에 2,000~2,5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등 직원들의 시간 낭비에 따른 업무 집중도 저하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숙소 확보에 나서 필요 거주 수준의 90% 가량 계약을 마쳤으며, 빠른 시일 내에 숙소를 완비하고 부두 시설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하루 속히 정상화되어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조업 단속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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