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 판례여행 75] 어구사용 금지기간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75] 어구사용 금지기간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 한수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승인 2022.11.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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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망 멸치잡이 사건
한수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한수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여행의 시작>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그리고 이러한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사항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99조의2 제4호).

그러면 이러한 어구 규모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실제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 받게 될까요? 판결은 사안마다 구체적, 개별적으로 다른 사정들이 있지만 최근 선고된 사례를 통해 그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A는 사천시 선적 소형선망 19톤 어선 B의 선장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형선망 어업을 하는 자는 충청남도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목망으로 된 어망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2021년 7월 31일 오전 7시 43분 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마량항에서 위 B에 승선하여 출항하고, 같은 날 오전 8시 47분 경부터 오전 10시 10분 경까지 보령시에 있는 석대도 서방 해상에서 그물코 규격 약 6㎜에 해당하는 세목망을 사용하여 멸치 약 100kg을 포획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A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과연 A는 어느 정도의 형을 받았을까요?

 

<쟁점>

어구사용 금지기간을 어기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원의 판단>

주 문

A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A는 사천시 선적 소형선망 19톤 어선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소형선망 어업을 하는 자는 충청남도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2021. 7. 31. 07:43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마량항에서 위 B에 승선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08:47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보령시에 있는 석대도 서방 해상에서 그물코 규격 약 6㎜에 해당되는 세목망을 사용하여 멸치 약 10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A는 소형선망 어업의 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기간을 위반하여 세목망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의 법정진술

1. 현장 채증 사진

1. B(19톤) 선적증서

1. 내사보고서(조업사실 특정), B(19톤) V-PASS 항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7. 20. 선고 2022고정110 판결)

 

<판결의 의의>

지난 번 기고문에서는 민사판결의 구조와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형사판결을 원문 형태로 올려보았습니다.

민사판결과 마찬가지로 형사판결 역시 결론은 ‘주문’입니다. 법원은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만약 A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 10만 원당 1일씩 계산해서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이 200만 원이니 이 금액을 안 내면 20일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흔히 징역형이 부과되는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낮은 형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을 마치며>

어구사용 금지기간을 위반한 경우 벌금 200만 원 정도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위반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여러 번 이루어진다면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어렵게 돈을 벌어도 이런 금지기간을 알지 못할 경우,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으니 항상 관련 내용들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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