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내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앞두고 공명선거 대책 마련
수협, 내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앞두고 공명선거 대책 마련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4.08.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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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개 수협 중 83개 조합 선거 대상…3월 11일 첫 동시선거

 


2012년 2월 ‘조합장 동시선거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이 개정으로 내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인 3월 11일에 전국 수협조합장 선출을 위한 동시선거가 농협조합장 및 산림조합장 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또한, 조합장 선거관리업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실시토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개정으로 동시 선거 실시에 맞춰 수협 조합장의 임기도 조정된다.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65개 조합의 조합장은 2015년 3월 20일까지 임기가 연장되며, 2011년 3월 21일부터 법 시행일 전에 선출된 14개 조합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동시선거일을 지나서 만료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4년 임기를 보장하되, 후임 조합장의 임기는 2019년 3월 21일까지로 단축된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주요일정>
•2014. 9. 21 선거권 취득기한·선관위 선거위탁시점
기부행위 제한시점·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시작
•2015. 1. 19 피선거권 제한
•2015. 2. 19 선거일 공고일
•2015. 2. 20~24 선거인 명부 작성
•2015. 2. 25.〜2. 28 선거인 명부 열람·정정
•2015. 2. 24~25 후보자 등록
•2015. 2. 26~ 3. 10 선거운동기간
•2015. 3. 1 선거인명부 확정
•2015. 3. 11 선거일
한편, 법 시행일 이후부터 2013년 3월 21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선출되는 13개 조합장(3개 조합장은 협의 대상)은 최초 동시선거일까지로 임기를 단축하되, 이들 임기가 단축되는 조합장은 연임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수협중앙회는 내년 3월 11일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부정·비리를 막고 원활한 선거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무자격 조합원도 일제 정비된다.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전국 동시조합장 공명선거 세부 추진 대책’을 수립하고 22일 관련 회의를 여는 등 후속 조치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수협은 내년 3월까지 8개월 간 중앙회에 선거전동시선거담기구인 ‘동시조합장선거 총괄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지원단은 서기환 수협 지도경제상임이사를 단장으로 △지원단 업무를 종합하고 조정하는 총괄지도반 △수협법령, 정관변경사항 등을 검토하고 법률 민원상담을 처리하는 법률지원반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하고, 회원 조합 지도와 점검 활동을 하는 교육홍보반 △위탁선거관리시스템 등 전산 관련 업무를 하는 IT지원반 등 4개반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 지원단은 동시조합선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매월 정기,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지원업무를 펼칠 계획이다. 첫 회의는 지난 22일 열렸다.

 

 

 

 

 

 

▲ 지난 22일 열린 제1차‘동시조합장선거 총괄지원단’회의

 



수협은 또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내년 3월 1일 전까지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와 함께 무자격조합원 정비 실태에 대한 합동 특별 점검을 내년 1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 참여로 유사기관에서 조합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나온 대책이다.

특히 선거 실시 후 무자격 조합원으로 인한 당선무효 소송 등이 발생하면 해당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적극 검토하는 등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선거에 대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회, 조합에 오는 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설치,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수협은 선거관리위원회, 해양수산부, 농협,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및 지도점검단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조체계도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선거가 치러지는 회원조합에서는 후보자와 조합원이 참여하는 ‘돈 안주 안 받기 실천’을 위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도 내년 2월까지 조합별로 실시된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조합장 선거를 일률적으로 실시해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내년 동시 조합장 선거는 전국 92개 수협 중 부안(김진태), 고흥(차종훈), 마산(손영봉), 울산(신진호), 근해안강망(김재현), 양만(나진호), 전남서부(김양곤), 패류살포양식(강진갑), 제주어류양식(양용웅)수협을 제외한 83개 수협이다.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 임기만료 180일 전인 내달 21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동위탁 되고, 이날부터 기부행위도 제한된다.

수협관계자는 “내년 동시조합장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혼란을 줄이고, 각종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원활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3월 13일에는 92개 일선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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