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 판례여행 73] 부유토사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는데도 무조건 참아야 하나?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73] 부유토사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는데도 무조건 참아야 하나?
  • 김민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승인 2022.10.18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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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부유토사 사건(4)
김민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민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여행의 시작>

발전소 부유토사 사건의 마지막 판례여행입니다. 지난 판례여행을 통해 여러 요건 중 ‘부유토사가 일부 원고들의 어장에 도달한 사실’이 감정 결과로 확인되었다는 점까지는 살펴보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의 신청에 따른 감정인 C와 피고 B의 신청에 따른 감정인 D가 서로 다른 감정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방법 등에서 보다 정밀한 감정인 D의 결과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원고들의 어장에 피고 B로 인한 부유토사가 도달한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토사가 어장에 도달하더라도 이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되어야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감정인도 손해 발생, 즉 어획량 감소에 대한 감정을 하였는데, 과연 법원은 그 감정결과대로 원고들에게 승소 판결을 하였을까요?

 

<쟁점>

부유토사로 어획량이 감소되면 무조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다. 어획량 감소 여부

1) 감정인에 대한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이 사건 각 어장 중 순번 4, 6, 7, 10 내지 19, 21, 23 내지 30, 32, 36 내지 41, 45, 46, 50, 51, 52, 54, 55, 57, 59, 60, 62 내지 66, 68 내지 77, 79 내지 84, 86, 87, 91, 94, 95, 96, 98 내지 105, 107, 110, 111, 112, 114, 115, 116, 118, 119, 120, 123 내지 126, 128, 130, 131, 135, 137 내지 140, 142 내지 145, 147, 149, 151 내지 157, 159, 161, 162, 164 내지 168, 170 내지 175, 178, 179, 181, 182, 184, 185, 186, 188, 189 내지 200, 202, 203, 204, 206 내지 211, 213, 214, 216, 221 내지 226, 228, 229, 230항 기재 허가어업의 경우에는 일부 어획량의 감소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다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순번 1, 2, 5, 20, 31, 33, 34, 35, 42, 43, 44, 47, 48, 49, 53, 56, 58, 61, 67, 78, 85, 88, 89, 90, 92, 93, 97, 106, 108, 109, 113, 117, 121, 122, 127, 132, 133, 134, 136, 146, 148, 150, 158, 160, 163, 169, 176, 177, 180, 183, 187, 201, 205, 212, 215, 218, 227항 기재 각 허가어업의 경우까지 위 부유 토사의 도달로 인한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업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인하여 특별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인내 한도 초과 여부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부유 토사가 해당 어장에 도달하였고, 그중 어획량 감소도 인정되는 순번 4, 6, 7, 10 내지 19, 21, 23 내지 30, 32, 36 내지 41, 45, 46, 50, 51, 52, 54, 55, 57, 59, 60, 62 내지 66, 68 내지 77, 79 내지 84, 86, 87, 91, 94, 95, 96, 98 내지 105, 107, 110, 111, 112, 114, 115, 116, 118, 119, 120, 123 내지 126, 128, 130, 131, 135, 137 내지 140, 142 내지 145, 147, 149, 151 내지 157, 159, 161, 162, 164 내지 168, 170 내지 175, 178, 179, 181, 182, 184, 185, 186, 188, 189 내지 200, 202, 203, 204, 206 내지 211, 213, 214, 216, 221 내지 226, 228, 229, 230항 기재 각 허가어업의 일부 어장에 도달한 부유 토사의 유해성 및 그로 인한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해가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것임이 인정되는지를 본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사로 발생한 부유 토사로 인하여 입게 되는 어업생산 감소율과 어업수익피해율을 감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이 어업 손해가 인정되는 허가어업의 부유 토사로 인한 어업생산 감소율은 0.02%~0.22%, 어업수익 피해율은 0.04%~0.77%에 불과하며, 연간 손실액도 연 42,000원~1,901,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심지어 이는 위 원고들이 입은 실제 손실액이 아니라, 위 0.2mg/L 농도의 부유 토사 확산 시 인정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환경 피해율 5%를 적용한 결과이다. 실제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수행 이후 어업수익이 증가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제1 사업은 천연가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그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제2 사업은 강원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지역 간 전력 공급 균형 유지, 송전 손실 저감 및 국가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모두 높은 공공성이 인정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부유 토사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오탁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4) 위와 같이 일부 어업생산 감소 및 그로 인한 어업수익피해가 인정되는 원고들은 모두 어선을 이용한 허가어업을 영위하는 원고들로서 위 부유 토사로 인한 피해 영향이 없는 다른 조업구역에서의 어업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어업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13가합69427 등 판결).

 

<판결의 의의>

감정에 또 다시 감정을 거쳐 부유토사가 원고들의 어장에 도달한 점까지는 입증하였지만, 그 중 일부는 부유토사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지 않아 손해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부유토사가 어장에 도달하더라도 어획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해까지 입증한 원고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손해가 과연 공해 소송에서의 손해로서 ‘참을 한도’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하여 결국 패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행을 마치며>

발전소 부유토사 사건, 2013년에 제기되어 9년 만인 2022년에 겨우 1심이 내려진 사건에서 여러 번의 감정과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원고들은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분명히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 등을 제때 수집하지 않거나, 법리를 정확히 몰라서 사건을 정밀하게 준비하지 못할 경우,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여 패소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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