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보험료 사전납부제로 태풍 피해 양식어가 보상 확대
양식보험료 사전납부제로 태풍 피해 양식어가 보상 확대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4.07.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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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혜 사례 11개 어가 3억 원 보상, 보험 인수심사 기간 중에도 보상 받을 수 있어

지난 8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강타한 태풍 ‘너구리’ 피해 어업인들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사전납부제도의 첫 수혜자가 됐다.

수협중앙회(회장 이종구)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사전납부제도로 보험료를 선납한 11개 양식어가에 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전했다.

해당 제도는 재해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 인수심사 기간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돼 총 491어가가 가입했으며, 이중 태풍 너구리로 피해를 입은 피해어가 25어가 중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어가는 11개이다.

수협은 사전납부제도에 가입한 어가를 포함해 이번 태풍 피해 양식어가에 총 7억 6,000만원(추정)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수협은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중 발생한 적조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올해안으로 관련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양식보험 약관에는 양식장 소재지에서 발생한 적조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 하도록 해, 양식장 이동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수협은 앞으로 양식보험이 양식어가들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사항을 꾸준히 반영시켜 나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액의 10~15%에 불과한 재해대책비를 보완해 어업인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지난해 수협은 이를 통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총 209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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