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경남어류양식협회장
이윤수 경남어류양식협회장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11.08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분 에톡시퀸 잔류 허용량 높여야”
이윤수 경남어류양식협회장
이윤수 경남어류양식협회장

[현대해양] 2019년 발생한 국내 양식 어류 에톡시퀸(Ethoxyquin, 사료 항산화제) 사태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양식 어업인들을 위해 두 팔 걷고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는 이가 있다. 바로 이윤수 경남어류양식협회장이다.

‘에톡시퀸’이란 가축 및 수산동물 사료에 산화 방지 목적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수산동물용 배합사료에 더 이상 에톡시퀸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9년 7월, 식약처의 수산물 안전기준 강화로 발암의심물질인 에톡시퀸의 어류 내 잔류 허용량 기준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사료를 통해 잔류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수산물 중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은 1.0mg/kg다.

그러나 배합사료에는 에톡시퀸이 함유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료의 주원료인 어분에는 산화 방지용 에톡시퀸이 들어가는데, 이는 해상 운송 과정에서 어분의 자연발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 주기 때문이다. 즉, 에톡시퀸이 적정 수치 함유되지 않은 어분은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위험물로 취급되며 배에 실을 수조차 없다. 해상 운송이 불가피할 경우 항공 운송이 대체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높은 운송비로 어분 가격은 높아지고 이는 곧 사료 가격의 상승과 양식 어류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윤수 회장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수산물관리품질원 등 정부 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업계의 위기 상황을 전하고 있다. 그는 “식약처에서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치를 설정해 버렸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에톡시퀸 함유량을 낮춘 어분을 수입할 경우 유통비 증가로 생산 원가도 증가해 어가(魚價)가 폭등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산물 소비 부진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곧 배합사료 의무화로 생사료 사용도 전면 금지될 텐데, 어업인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으로 우리 양식 어업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