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공모 접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공모 접수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10.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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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우수사업자 관리 하 외국적 선박에 혜택 부여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4일,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선박관리 실적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인증해주고,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는 '제2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2019~2028)'에 따라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업체 중 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1곳을 우수 선박관리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증 전담기관(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www.seaman.or.kr)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가이드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공모기간 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인증사업관리단(051-620-5566, 5502)으로 문의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심사전문위원(해운, 선박검사 등 전문가 그룹 8인)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을 통해 기업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인증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경 최종적으로 1개사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증된 선박관리사는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선원 교육 및 복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인증 선박관리사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도 받는다. 아울러, 우수선박 관리사업자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사업자의 선박, 건물, 안내책자, 명함 등 기업활동의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감면 혜택은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 각각 30% 감면으로 감면비율은 제도시행 효과 등을 감안해 변동될 수 있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통해 외국 선박에 대한 관리사업 유치 확대 등 성과가 도출돼,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 분야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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