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규제혁신 건의 과제'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성과
완도군, '규제혁신 건의 과제'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성과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10.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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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일반 야영장 영업 허용', 해양수산부서 수용
완도군 청사
완도군 청사

[현대해양]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완도군이 「상반기 규제혁신 중앙부처 건의 과제」로 제출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 사례를 해양수산부에서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완도군 관계자는 "상반기 중앙부처에 건의한 총 26개 규제혁신 건의 과제 중 전남도 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완도군의 과제가 수용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야영장업만 설치가 가능했다. 반면 일반 야영장업은 자동차 야영장업과 비교해 등록 기준 및 유해 물질 배출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 이에 완도군은 해양수산부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일반야영장업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를 규제혁신 건의 과제로 제출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지난 8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했다. 
완도군은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과제 수용과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과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 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도내 최초로 규제혁신 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외적으로 '규제혁신 잘하는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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