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기해양레저포럼] 어민-해양레저인 갈등사례를 통해 본 상생방안
[2021 경기해양레저포럼] 어민-해양레저인 갈등사례를 통해 본 상생방안
  • 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승인 2021.10.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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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1
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어민과의 갈등 해소와 어촌 부흥의 계기 될 것"
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해양레저기업의 ESG 실천, 어민과의 갈등 해소와 어촌 부흥의 계기 될 것"

[현대해양] 이제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민과 해양레저인 간의 갈등은 깊어져 있다. 그런데, 어민과 해양레저인 또는 어업과 해양레저산업 간의 문제는 법적인 관점에서는 의외의 단순성을 갖기도 한다. <현상으로서의 갈등>과 <개발사업 구조로서의 갈등>으로 이분해 자세히 살펴보자.

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현상으로서의 갈등>. 즉, 해양레저인이 어민들의 터전에서 문어를 많이 잡아가는 상황을 보자. 법적으로 어업권과 해양레저인의 낚시를 할 자유 중 어느 것이 우선할까?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서 생기는 어업권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에 따른 낚시를 할 수 있는 권리보다 앞서는 건 법적으로 명확해 보인다. 그런데도 계속 문제가 커지는 이유는, 물고기는 한정되어 있어 어민과 해양레저인 중 어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해양레저인도 레저의 관점에서 일정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법이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데, 낚시관리법 제5조 제1항에서 낚시제한기준을 두고 있음에도 ‘마릿수’ 제한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곳에서 문어가 나온다고 하면 1명의 낚시인이 오다가 이 1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기도 하는 시대다. 법이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모호한 경계선에서 생업이 파괴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마릿수 제한이 없이 어떻게 어업권과 낚시인이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 의문이다.

어민에 의해 수산자원의 고갈이 된다고 하면 어업권에 제한을 두도록 법은 장치를 두고 있지, 이를 이유로 낚시인이 제한 없이 낚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법에 따라 어업권도 제한하고, 낚시에도 제한을 하여 유한한 자원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물고기가 한정되어 있는데 양측 모두 만족할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끊임없이 법을 개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의 개입 없이 어민과 낚시인이 문어를 두고 정면 대결을 하게 하면, 그 결과가 참담하고 다른 해결책이 없음은 자명하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제 도덕이나 양심이 아니라 법인 것이다. 어민의 어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신체 등을 위협하고 어구 등을 파손하는 등의 일부 낚시인들이나 해양레저인들의 행태는 또 어떠한가.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단속을 대대적으로 해야만 해소되지 도덕이나 양심에 맡겨두면 해결되지 않는다.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법이 앞서서 효력을 발휘해야만 한다는 것은 법이 걸어온 역사에서 증명된 자명한 진리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아무리 캠페인을 해도 되지 않으면, 시내 주행속도 시속 50km 제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으로서의 어민과 해양레저인의 갈등은 하위 법령의 신속한 정비 내지 법의 엄격한 집행으로 해결될 문제이다. 특별한 방책이 없고, 뒤집어말하면 그렇게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해양레저산업에 따른 피해
해양레저산업에 따른 피해

복잡한 것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 역시 법적인 관점에서 본질은 간명하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이 간단하거나 분명하지 않다. 즉, 개발사업 구조로서의 갈등의 본질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원래 대부분 개발대상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가나 공공이 그 이익을 취하고 분배를 하여야 함에도, 마치 개발사업자가 모든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보이는 외관으로 인해 그 이익을 개발사업자가 독점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평화로운 어촌 마을에 마리나가 들어서는 상황을 보자. 어민들은 어업권이 있고, 이를 기반으로 평생을 어업에 종사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마리나가 들어서서 계류시설을 만들고 요트 클럽하우스를 만들고 하면 이 어업권은 온전히 행사될 수 있을까?

마리나항만 건설비용은 온전히 사업자가 부담하는가, 그렇지 않다. 마리나로 통행하기 위한 주변도로 등 거대한 인프라는 국비로 지어진다. 기존 어업권 침해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환경 파괴로 인한 손실도 분명히 존재한다. 결국 마리나항만의 건설은 그 입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재적 가치를 발현함과 동시에 그곳에 존재하였던 법적인 의미의 어업권, 조망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리나항만으로 인한 이익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올바르게 분배될 필요가 있다. 이렇듯 법적인 관점에서 구조적 갈등의 본질은 이익분배가 잘못 되었다는 간명한 것이다.

그러면 이익분배를 정확히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 점이 역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다. 이익분배는 결국 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어업권 내지 환경권을 침해하면서 이루어진 개발의 오랜 역사적 전통으로 인해 개발 관련 법령에 이익분배를 위한 규정들은 미미할 정도로 적다.

도시 옆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한다고 보자. 누가 해도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지만 그 이익이 발생하기까지 국가가 도시 및 주변 인프라건설에 투하한 국비는 누구도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는 이제 특정한 공기업 등을 통해 택지를 개발하게 하거나, 공영개발 방식 등을 통해 그 이익을 환수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마리나항만은 어떠한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위치에 마리나항만을 독점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 주고,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에, 이로 인해 주변 어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마리나항만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장치는 잘 보이지 않는다.

법이 이익분배에 미비하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니 사업시행자로서는 현행 법에 따라 사업을 밀어붙이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민들이 이익분배에 미온적인 법의 미비점에 대응하여 정무적 해결책을 찾아 시장 등을 압박하여 인허가를 지연시키거나, 현실적 해결책을 찾아 현장을 점거하는 등의 대응을 하게 된다. 따라서 요즘에는 이른바 ‘상생협약’이라는 방식으로 어민들에게 직접 이익을 분배하거나, 일자리를 마련해주거나, 어촌에 현금이나 시설을 지원하면서 어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결국 법에 미비한 이익분배가 상생협약이라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초안을 공고하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익분배는 법의 미비로 인한 것이지 실질적 관점에서 응당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공청회를 요식행위가 아니라 원활한 개발사업 진행 및 향후 개발사업의 성공에도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 것이다. 또한 이런 소통의 매개자로서 전문성 있는 자문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등 실무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ESG가 있다.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를 의미하는데, 해양레저기업이 ESG를 실천한다면, 어업과 해양레저산업의 갈등 상황이야말로 진짜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해당 기업과 해당 어촌이 함께 부흥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해양레저산업에 따른 피해
해양레저산업에 따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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