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금어기·체장 등 어업규제 합리화할 필요 있어”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금어기·체장 등 어업규제 합리화할 필요 있어”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1.10.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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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혁신2030’ 재검토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현대해양] 지난 2월 9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1급)에 김준석 전 해운물류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김준석 신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임명되자마자 20톤 이상 외국인 선원 관리 업무를 신설되는 한국수산어촌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어선원(E-10) 관리제도 개편안’에 반대하는 수협중앙회, 선원노련 등 관계기관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데 애를 썼다. 하지만 이를 무리하게 관철시키지는 않았다. 대신 사전에 당사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강행했던 점을 사과했다. 이에 대해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업계, 노조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이 건은 원래 소관부서인 해운물류국에서 작년에 결정한 정책을 바탕으로 노·사·정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금지’ 해제 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는 한일어업협상에서부터 시작되는 오래된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였다. 이 문제 또한 2개월간의 논쟁과 동해안 어업인, 해당 지자체 등의 반발 끝에 논의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김준석 실장은 “한중어업협정 체결협상을 몇 년간 담당했기 때문에 이 규제의 중요성과 파장을 모르지 않는다”며 “그러나 업계의 업종 간 대화 요구, 대화퇴 수역 한정조업 등을 감안할 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소명했다. 그리고 “업종간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관련 단체와 2개월에 걸친 대화를 시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업종간 지역간 갈등, 불만을 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요구와 불만,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처럼 일방적 정책 추진을 지양(止揚)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수산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책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산현장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고 당사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에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어업지도선과 지자체 관공선 등을 타고 서해5도 특정해역을 점검하는 등 수산현장을 챙기고 돌아온 김 실장을 <현대해양>이 만났다.

 

서해5도 특정해역을 다녀왔는데 2019년에 확장된 D어장 조업시간 제한 등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의견은?

특정해역, 특정금지구역(EEZ어업법)은 접경수역으로 어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NLL(북방한계선) 등 국가안보 및 해양영토 측면에서 중요한 수역입니다. 어업인들은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제한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2019년 어장을 1,614㎢에서 1,859㎢로 확장하고 조업시간도 1시간 연장했습니다. 어업인들의 요구가 다 관철될 수는 없겠지만 가을 어기가 끝나면 국방부 등 관계기관, 어업인들과 논의하고 가능한 한 어업인 입장에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수산정책실장을 맡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치적을 쌓기 위해 속성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 제 공직생활 30년의 원칙입니다. 반면에 여러 비판 등을 우려해 ‘문제없는 게 최고다’라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 또한 제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직원들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데 주저하지 말고, 또 잘못 아는 것을 바로잡는데 주저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검토하는 것이 저나 직원들 재직 기간 중 마무리 되지 못하더라도 후임자가 이어받아 결실을 낼 수 있다는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시절 수산행정 경험, 다년간 공통부서에서 예산 및 법률을 다룬 경험이 있지만 20년간 현장과 대화 기회가 적은 상태에서 제 판단만 고집하는 것은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한·중 수산 고위급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준석 수산정책실장(가운데)
한·중 수산 고위급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준석 수산정책실장(가운데)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선정이 올해 완료되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전국 2,000여 개 항포구 중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가능한 곳은 국가어항 115개, 무역항 내 어항구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등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해수부는 안전에 필수적인 접안시설이라도 비공식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은 수산분야에서 최초로 해양수산부 차원의 사업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대규모 국가자원 지원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어촌뉴딜 사업내용은 SOC(사회간접자본)가 70%, 비(非)SOC가 30%로 초년도 사업지가 하나 둘씩 완공되면서 SOC 분야의 성과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소득원 발굴 등 비SOC분야는 지역 공동체원들의 참여와 노력에 따라 향후 몇 년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현 단계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럼 포스트 어촌뉴딜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까지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등을 통해 포스트어촌뉴딜 사업의 청사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6개소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비SOC분야를 강화한 어촌뉴딜사업 시즌2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일부에서는 사업지 6개소가 너무 적지 않냐 말씀하시나 어촌뉴딜사업은 2년 뒤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산당국(기획재정부)의 기본입장은 사업 종료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새로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업종료 이전에 시범적 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부(部)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근해 어획량이 줄고 있는데도 감척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어업인 불만이 있는데…

근해어업 한정시 현재 모든 업종의 허가정수는 2,639척이나 실제 허가척수는 3,058척입니다. 허가정수는 수산관련 전문가들의 자원평가,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 2013년 결정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가정수를 초과한 척수는 감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허가정수의 결정 과정이 과학적으로 어업인들이 수긍할 정도로 타당성을 갖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현재 이를 재검토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척이라는 것이 영위하던 업(業)에서 퇴출을 시키는 것인 만큼 수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간 감척보상비율 현실화 등을 통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감척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고 최후의 수단인 직권감척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종별로 상생조치 등도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해5도를 찾아 어업인들의 고충을 듣고 있는 김준석 수산정책실장
서해5도를 찾아 어업인들의 고충을 듣고 있는 김준석 수산정책실장

 

그럼에도 일부에서 노르웨이 등과 단순 비교하며 감척한다는 불만도 있다.

노르웨이 등과 단순 비교하며 감척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998년 이후 어획량은 계속 줄었지만 근해어선의 척당 어획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다만, 어업인들의 경영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상품성 있는 어종 또는 체장 축소에 따른 부가가치의 감소, 어선 등 생산기반 노후화에 따른 비용증대 등을 원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해어선에 한정한다면, 이제는 근해어선 한 척 한 척을 기업으로 보고 개별 기업의 영업수지 개선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척, 어업자원보호를 고려하는 것인데, 너무 수단적 목표가 강조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금어기, 체장규제 등 어업규제의 경우도 실효성, 어업인의 수용성 등을 감안,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러 고민들은 개별적인 것은 개별적인 대로 검토해 나가되 총론적 문제 제기와 방향은 ‘수산혁신2030’을 재검토하며 다룰 것입니다.

 

얼마전 발표한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서아프리카 등 철수한 어장 복원 등이 포함돼 있는데 거기는 이미 중국어선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업종별 수익구조를 분석하고 업(業)을 지속하기 위해 금융, 재정정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장 진출 등은 직접 진출이 아니라 기존 진출업체 사례, 향후 수요가 있을 경우 외교적 지원을 기울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년도 수산·어촌분야 정부 예산안에서 중점을 둔 것과 아쉬운 점은?

2016∼2018년 수산분야 예산증가율은 1.8, 1.5, 1.2%에 불과했고, 어촌뉴딜 사업예산 편성이 시작된 2019년~2021년은 4.1%, 5.3%, 10.4%로 증가율이 높아졌으나 증가액수의 대부분 또는 그 이상이 어촌뉴딜과 어항예산 증가가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관련사업 예산이 감소세로 전환하는 가운데 4.7% 증가율(농림부는 2.4%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과거 농업부문과 수산부문 예산은 10:1 원칙이 회자됐는데 내년 예산안은 6.25:1 비율입니다. 예산편성에서 ‘씨를 뿌린다’는 말이 있는데 예산 편성 초년도에는 작지만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예산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시 이(씨뿌림)에 중점을 많이 뒀고 29개 신규사업이 반영됐습니다. 그럼에도 어업인들의 눈높이,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어선청년임대 △귀어인의 집 리모델링 △직불제 예산 확대 △온라인 위판 및 산지유통 지원 등 위판 관련 사업 예산 등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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