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면세유를 없애라고?
어업 면세유를 없애라고?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1.10.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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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수산보조금은 없다”… 수산보조금 논란

[현대해양] 어업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수산보조금 제도가 위협받고 있다. 먼저 세계무역기구 관련 소식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8시(한국시각)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WTO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WTO 내 소그룹) 차관 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수산보조금 협상은 모든 WTO 회원국이 참여 중인 유일한 협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며, 고갈 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WTO통상장관회의에서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한 각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수산보조금 관련 개도국 지원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WTO 통상장관들이 수산보조금 협상의 연내 타결의지를 보이면서 수산보조금 협상의 연내타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수산보조금은 지난 2001년부터 논의가 돼 왔다. 20년 동안 협상이 이어져 온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유 본부장은 세계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 20년 간 수산보조금 협상이 지속되었음을 언급하며, 이 협상이 모든 WTO 회원국이 참여 중인 유일한 협상으로, 협상 타결시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나타내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WTO가 전 지구적 문제에 기여하는 적실성 있는 기구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올해 4년 만에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11.30~12.3) 때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각료회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매 2년 개최가 관례이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2017년 제11차 회의 이후 개최되지 못했다.

 

수산보조금이 왜?

수산보조금 협상은 당초 수산자원보호를 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2008년 DDA(도하개발아젠다) 논의 과정에서 본격화됐다. 과잉어획과 과잉어획능력 등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가운데 기존 협정으로는 어족자원의 고갈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수산보조금 협상의 내용을 두고 WTO 회원국 간 의견차가 커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졌다.

회원국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 개발도상국 그룹과 선진국 그룹이다. 선진국 그룹은 다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연합(EU), 대만, 일본이 공조를 이루고 있으며, 뉴질랜드, 호주 등이 하나의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 그룹에는 중국, 인도 등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아프리카 대륙국가 등이 또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수산보조금에 대한 의견차는 개도국 그룹과 선진국 그룹으로 확연하게 나눠진다. 개도국은 수산보조금 금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그룹에서는 수산보조금 협상에 동의하면서도 적극적인 금지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과 수산자원의 남획을 야기하는 보조금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독특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나라도 있다. 미국의 경우 선상(船上)에서 이뤄지는 강제노동까지 IUU어업에 포함하고 수산보조금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선원인권을 극대화 하자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중국 등에 의해 강력 저지되고 있다.

뉴질랜드, 호주 등은 선진국 그룹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친어국(親魚國), 즉 피쉬프렌즈(Fish Friends) 그룹을 형성하며 수산보조금 금지 이슈에서 공세적인 입장을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은 금지보조금의 범위가 과도하고 수산보조금과 과잉어획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수산보조금을 반대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WTO안()에는 뭐가 담겼나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도 달라졌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2017년 열린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SDGs를 반영해 지난해까지 과잉어획과 과잉어획능력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는 합의에 도달하겠다는 각료 결정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뉴질랜드 등과 같은 피쉬프렌즈그룹과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국가들도 금지보조금의 범위를 IUU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과 남획 등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등으로 제한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입장이 달라졌다.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이던 일본도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되며 종전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국가 등과 피쉬프렌즈 그룹의 제안에 동조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개도국이 규제를 강하게 들고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작 당사국인 개도국 자국은 보조금 금지조항에서 유예하거나 제외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올해 20년을 맞는 보조금 협상 논의는 최근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지대상 보조금의 리스트를 나열한 수산보조금 협상 WTO 의장안(협상초안)이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안()에는 IUU어업과 남획된 어종 등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관계자는 “의장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들어있다”며 “여기에서는 금지대상 보조금으로 어선의 건조와 현대화 등 어선의 성능 향상과 관련한 보조금, 기계 또는 어선에 필요한 장비의 구매에 관한 보조금, 유류·얼음·미끼 등의 구매와 관련한 보조금, 보험 등과 관련한 보조금, 선박, 선주의 소득에 대한 지원, 어획물의 가격지지를 위한 보조금 등 다양한 대상이 나열돼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장안이 만들어지고 사무총장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형국이 최근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4개국 동상이몽

의장안이 마련됐음에도 WTO 164개국 회원국의 의견이 각기 다른 것은 사실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의장초안이 나왔다. 사무총장 등이 성과를 내기 위해 의장초안까지 만들었는데 사실 합의된 것은 아니다. 이런저런 각국 주장을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각국 주장을 나열한 것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고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라마다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등 친어국의 경우처럼 수산보조금 자체를 부정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IUU어업에만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자는 나라가 있다. 이들 국가는 크게 보면 모두 한 그룹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차이가 크다. 즉 모두 수산보조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수산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의 전면적 보조금 금지 주장과 이에 반하는 한국, 일본, 대만의 입장이 팽팽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대표단의 입장은 어떨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7월 열린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수산보조금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인 이야기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렇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모두 다른 것이다.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회원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 흐름이 이러니 그 흐름을 거역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뉴질랜드 등과 같이 극단적으로 수산보조금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연내(年內) 타결’이라는 목표를 세운 만큼 협상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와 관련한 홍남기 부총리 발언도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그간 정부가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요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기초로 우호적인 대외여건 조성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보조금 정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11월 말에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에 이목이 집중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11월에 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타결을 위해서는 164개국 동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왜?

WTO 논의와 맞물려 수산보조금이 논란이 되고 있어 어업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 시민단체(NGO)들의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 캠페인이다. 한 환경단체는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남획을 부추기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나쁜 수산보조금을 폐지해주세요”라며 어업용 면세유 등의 폐지를 외치고 있다. 수산보조금 폐지를 위한 시민 서명도 받고 있다.

환경단체의 주장은 매년 되풀이 되는 불법어업과 세계적인 남획에 세금이 쓰이고 있다며 수산보조금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수산보조금은 대규모 선박들이 더 많은 연료로 더 먼 바다의 물고기를 싹쓸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한다. 환경단체는 이 서명을 수산보조금 폐지 요청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산업통산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수산인단체 등에서는 발끈하고 있다. ‘나쁜 수산보조금이 어딨냐’는 것이다.

이런 반응에 대해 A 환경단체 캠페이너는 “보조금을 등에 업은 어선들은 가까운 바다에 물고기가 줄어들자 더 멀고 깊은 곳까지 나가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잡아들였고, 이러한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지난 40년 간 절반 가량의 해양생물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주장에 대해 수산인 단체는 물론 전문가 반박도 거세다. 수산자원 전문가인 정석근 제주대학교 교수는 “일부에서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곧 붕괴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동북아시아 어획고 자료를 보면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라고 환경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 교수는 “유럽 북해 수산자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북해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식물플랑크톤 생산량이 꾸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해에서는 식물플랑크톤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도 없을뿐더러 단위면적당 어획고도 1980년 이후 2016년까지 거의 일정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 어획고만 보면 수산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꾸준히 늘어난 중국 어선 어획고를 포함하면 지난 40년 동안 우리 영해 단위면적당 어획고는 북해에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일정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수산 전문가는 “1차산업이자 먹거리산업으로서 국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업과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 법에서 농어촌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명문화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의 수산보조금 폐지 캠페인
환경단체의 수산보조금 폐지 캠페인
환경단체의 수산보조금 폐지 캠페인

 

 

 

 

 

 

 

 

 

 

 

 

식량안보산업에 대한 이해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어업과 수산보조금을 해양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꼽는 예가 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 ‘씨스피라시(Seaspiracy)’에서는 상업적 어업이 바다를 망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믿거나 인용하는 예도 나오고 있다. 해수부 기고문에서조차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영화 내용을 인용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해수부 한 고위 공무원은 “우리 직원들도 ‘씨스피라시’ 영화를 인용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영화를 제대로 끝까지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해준다”고 전했다.

이 고위 공무원은 “씨스피라시에서는 물고기 대신 대체육을 먹으라고 하고 있다”며 씨스피라시와 같은 극단적인 주장에 공감할 수 없는 이유를 들었다. 이 영화에서는 상업적 어업 때문에 지속 가능한 어업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를 근거로 환경단체 등에서는 더욱 면세유를 비롯한 수산보조금이 불법어업을 부추기며 어민들이 더 먼 바다로 나가 더 오래 머물게 하고 싹쓸이 조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김성호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마라 하면서 보조금도 금지하라고 하면 누가 어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한다. 김 회장은 “면세유를 공급하지 않으면 어업 경영비의 70~80%를 유류비가 차지하게 된다. 이런 유류비 부담 때문에 근해 어선이 근해로 나가지 못하고 연안에서 연안어선과 경쟁어업을 하면 연안은 망가진다. 또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려운 어촌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으로 수산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원천 부정한다는 것은 어업을 말살하자는 말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농·임·어업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면제가 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수산보조금 또한 정상적인 어업활동과 수산업 경영을 위해 지급되고 있다.

한 어업인은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은 물고기 복지를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라는 말과 같다.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인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어업, 나아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다른 어업인은 “어업은 생계수단이자 생활이지만 환경운동은 생계형이 되면 안 된다”며 “환경운동을 직업으로 삼게 되면 자꾸 새로운 반대거리를 만들어내게 돼 건전한 시민의식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태풍 소식에 피항한 어선
태풍 소식에 피항한 어선

 

“어업인은 범죄자가 아니다”

이와 달리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지지하고, 다른 나라에도 중단을 요구하도록 서명으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외사례를 드는 경우도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친환경정책협의회 등에서 해외사례를 들며 환경운동가들이 수산보조금 폐지를 논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현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불법은 막아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모든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성호 회장은 “더 많이 잡으려고 멀리 나가는 것이 아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간다. 그래봐야 일본 EEZ, 중국 EEZ 등에 걸려 더 멀리 나가지도 못한다, 농어업의 특수성, 해양영토 확장, 의식주 중 식(食)을 책임지는 먹거리산업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한다” 꼬집었다.

김용득 수산증양식협회장은 “수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일정한 수산물을 자급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값비싼 대금을 지불하여 수산물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산전문가는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보는 것과 같다.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있어 범죄자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 범죄가 늘거나 줄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일갈했다. 또 그는 “어업인과 어업인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나 범죄자 집단으로 모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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