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어업관리단,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실시
동·서·남해어업관리단,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실시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9.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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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조업, 무허가어업, 불법어구 사용 등 중점 단속
동·서·남해어업관리단이 10월 한 달간 가을철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현대해양] 동·서·남해어업관리단이 10월 한 달간 가을철 합동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24일 가을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 지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 기관 합동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어업 합동단속에는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양진문), 남해어업관리단(단장 박영기), 전국 지자체와 수협중앙회가 참여한다.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가 도래함에 따라 해역별·유형별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동·서·남해어업관리단은 어업질서를 확립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속은 국가·지자체 지도선 60여 척으로 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육상 단속은 기관별로 자체 운영하게 된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동해안 해상에서의 공조조업, 암컷·체장미달 대게 어획, 조업구역 위반, 서해안 해상에서의 꽃게 불법포획·유통·판매와 자망·통발 어구 초과 부설 행위, 남해안 해상에서의 무허가 새우 조망과 소형기선저인망, 소형선망 어구 변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해상 지도 단속 중심으로 실시하되 수산자원지킴이를 활용한 육상 지도 단속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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