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중소상공인 살릴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통과
농어민·중소상공인 살릴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통과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1.09.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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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국회 본관

[현대해양] 10년 이상 이어져온 고향사랑기부금논란이 종식됐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농어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을 살려내는 중요한 법안으로 인식돼 지난해 9월 행정안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의 일부 이견으로 인해 장기간 계류돼 왔었다.

이 법안은 같은 명칭의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만 5건이 발의됐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출향인들이 자신의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기부자에게 농수산물 등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및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발의한 김승남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 감소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이 지방재정 활성화, 연대와 협력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 공동체 형성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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