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제안」 보고서 발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제안」 보고서 발표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09.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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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시장 감독 책임 단일화, 제도적 미비점 보완 필요"

[현대해양]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직무대행 김종덕)은 지난 14일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물동량 급증으로 수출입 물류대란 극복을 위해 수출입 화주기업 뿐 아니라 해운기업도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 취항 국내외 선사에게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 의사를 밝히면서 해운기업은 이중(二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운기업은 공정위가 선사의 공동행위를 해운시장의 특수성에 입각해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담합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공정위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7월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면제를 포함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KMI는 이러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의 이해를 돕고,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병욱 KMI 해운정책연구실장은 "해운은 인프라 산업으로서 공동행위를 통해 안정적 해운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공정위와 선사 간 갈등이 해운의 특수성에 맞는 해운시장 감독절차를 마련하는 계기로 승화되고 이를 통해 막힘없는 수출입 물류와 해운산업이 함께 비상(飛上)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EU를 제외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은 아직까지 합법적으로 신고된 경쟁제한 공동행위(운임 공동결정 및 협의 포함)를 용인하는 경쟁정책을 시행해오고 있고, EU도 얼라이언스의 선복조절을 통한 경쟁제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컨테이너 정기선 시장에서는 선사 간 경쟁제한을 수반하는 공동행위가 불가피하다"며 △경쟁제한 공동행위는 정기선 시장의 파멸적 운임경쟁을 예방하는 충분조건 중 하나이며 △해운동맹을 전면 금지한 EU위원회(EU Commission)의 경제이론적 논거에는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고 △단순히 운임 공동결정을 금지하는 규제만으로는 정기선 시장 전체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KMI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EU 등의 주요 국가들 같이 우리 해운시장 정책은 산업정책과의 조화 속에서 추진하고 △운임 공동결정을 통한 경쟁제한 공동행위를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민간의 자율적 규제 방안으로 평가·용인해야 하며 △동남아시아 항로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강도(과징금 규모 등)는 해당 공동행위가 야기한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며 네 가지 정책을 제언한다. 또한, △해운시장의 감독 책임 단일화 △법제도적 미비점 보완 등의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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