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 판례여행 47]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47]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
  • 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승인 2021.09.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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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로에 알맞을 것’ 사건

[현대해양]

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마흔일곱 번째 여행의 시작>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적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사례로 보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2011. 12. 5. B해양항만청장에게, 통영연안여객선터미널부터 용초도, 죽도를 경유하여 장사도까지 이르는 항로(이하 ‘이 사건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을 하였습니다.

B해양항만청장은 2012. 1. 3.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항로의 종착지인 장사도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A가 시설주인 C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아 사용할 예정인 선박계류시설(부잔교 2기)은 유선장으로 각 결정·고시되었고, 공유수면 관리청인 D시로부터 유람선 접안용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여객선이 접안할 수는 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② 장사도 내 물양장, 식물원 부지(공유수면 포함) 등 공원시설을 여객선이 이용하거나 추가적인 부잔교 등 여객선 접안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면허기준인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A는 선박계류시설과 유선장은 모두 승객의 승ㆍ하선을 위해 선박이 접안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쟁점>

구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두17923 판결>

구 해운법 제4조 및 제5조 제1항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사업계획서가 해운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면허기준의 하나로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제2호)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선박계류시설 등은 당해 사업을 위한 선박계류 용도로 사용함에 적합한 물리적 성상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제약이 없을 것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장사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내에 있는 섬으로서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은 2011. 6. 22.경 자연공원법령이 정한 ‘유선장’으로 결정·고시되었는데, 「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유선사업’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제1호), 유선장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제3호)을 의미하는 점,

② 당초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목적은 ‘유람선 접안용 부잔교 설치’였고,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인 D시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목적이 ‘유람선 접안’ 이외에 ‘여객선 접안’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점,

③ 자연공원법령에서 정한 ‘유선장’으로 결정·고시된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을 이와 달리 여객선 접안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공원법령에 반하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은 A가 신청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선박계류시설로 알맞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이 구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판결의 의의>

현행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역시 구법과 동일하게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을 면허기준의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선박계류시설이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이라는 것은, 결국 선박계류시설 설치등을 허용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즉 해당 선박계류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다른 법령상 제약이 없는지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가 사용하겠다고 하는 선박계류시설은 유선장으로, 관련 법령상 유선장을 여객선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마흔일곱 번째 여행을 마치며>

‘적법하여야 한다’, ‘법령상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리 내려진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 사건에서는 법령상 제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리 쉽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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