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문화 기본계획의 의미
해양교육문화 기본계획의 의미
  • 김용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 승인 2021.09.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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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문화 백년지계 첫걸음
김용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김용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현대해양] 최근 세계적 부호인 아마존 닷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여행에 성공했다는 기사에 이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우주여행 티켓을 구입했다는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다. 어릴적 만화영화에서나 보았던 상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드디어 현실에 이르는 것이다.

우주는 인류에게 남은 미지의 세계로 그 자체로 흥미롭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도 이에 못지않게 신비로운 미개척지가 남아있다.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가 바로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는 단편적이고 깊지 않다. 바다하면 파란 해수욕장의 이미지가 대표적일 것이다. 또한, 경험이나 환경에 따라 해양스포츠나 낚시, 조개잡이 등을 떠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은 바다가 품은 비밀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근래에 들어 바다에 대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정책적 여건들이 개선되고 있다. 해양교육문화법(「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2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 29일에는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하였다. 해양교육과 해양문화에 대한 대중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현할 제도적 플랫폼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해양교육문화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과 그 안에 들어있는 주요 내용 및 기본계획의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해양교육문화법 수립 배경

최근 들어 해양영토 분쟁과 육상자원 고갈 등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수요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정책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된 탓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이 없어 해양교육과 해양문화는 그 중요성에 비해 관련 정책 추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비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 해양강국들은 일찍이 해양의 중요성에 대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비교 열위에 놓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체계적인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인프라 개선 및 콘텐츠 확산 등을 위해 준비해왔다. 2020년 2월에 해양교육문화법을 제정하여,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학교 및 사회에서의 해양교육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해양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들이 해양문화를 더욱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교육문화법 내용

해양교육문화법은 제1창 총칙을 포함하여 제2장 해양교육, 제3장 해양문화 등 모두 5개장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에서 ‘해양교육’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기본이념과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행해지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또한, ‘해양문화’에 대해서는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양교육문화법 주요 조문(條文)은 다음과 같다.

해양교육문화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제5조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6조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 및 방향 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해양교육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지역해양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분야별 사회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1조 및 제22조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 및 수집, 보존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또한, 제26조는 처벌규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교육센터나 해양교육 프로그램 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교육문화 기본계획 수립 경과

해양교육문화법 제6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다.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7월 29일 확정된 기본계획은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5년 동안 시행하게 될 해양교육과 해양문화에 대한 세부 정책과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은 ‘더 누리는 바다, 더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교육문화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①해양교육문화 콘텐츠 강화, ②해양교육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③해양교육문화 제도 기반 정비라는 3대 추진전략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그림 참조).

 

기본계획 주요내용

첫째, 해양수산부는 해양교육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먼저 학교와 사회에서의 해양교육을 확대하고, 해양문화자원의 발굴 조사와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해양문화자원을 브랜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콘텐츠 상품으로 개발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해양교육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해양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지역 중심의 산업 활성화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생태계 조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앞으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양교육문화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셋째, 해양교육문화 제도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해양교육문화법 시행에 따른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해양문화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해양문화시설의 확충과 관련해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에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5개 권역에 거점 해양문화시설을 구축하고, 최근의 기능 변화에 맞춰 해양문화복합공간으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기본계획의 이행에 모두 2,8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및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조정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기로 했다.

해양교육문화법 제정과 그에 따른 기본계획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정책을 시행하는데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은 확실하다. 특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개별 법률과 종합계획을 통해 독자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까지 힘을 합쳐 이뤄낼 시너지 효과는 더욱 기대된다. 앞으로 이를 실현해 나갈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다를 알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그렇지 않은게 현실이다. 입시, 환경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해양을 통해 강국을 이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임을 생각할 때, 2021년 지금의 투자가 이를 향한 백년지계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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