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의무상장제 도입 필요성
수산물 의무상장제 도입 필요성
  • 김성진 서산수협 조합장
  • 승인 2021.09.0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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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서산수협 조합장
김성진 서산수협 조합장

[현대해양] 2016년,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상징적 하한선인 100만 톤이 붕괴된 92만 톤에 그치며 4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2018년도에 이르러 비로소 100만 톤의 어획량을 겨우 회복했으나 이는 잠시뿐이었다. 2019년 곧바로 91만 톤으로 떨어진 어획량은 2020년에도 93만 2,000톤을 기록하며 평균 100만 톤을 넘기지 못하는 심각한 현실을 보여줬다. 이는 현재 우리 수산업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1997년, 의무상장제가 폐지되고 임의상장제를 전면 실시해 오면서, 어업인들은 객주의 횡포로 적정 어가(魚價)를 받지 못하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 체계가 제구실을 못하는 등 임의상장제 시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물 의무상장제 도입이 어업인은 낮은 어가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판매를 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모순된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무상장제 도입으로 시장 질서를 투명하게 바로잡을 수 있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수협 위판을 통한 위생상 안전성 확보다.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가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어업자원 관리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산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어업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금어기, 금지체장의 확고한 준수로 연안어장의 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 및 증대를 토대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어업질서가 세워질 것이다. 최근 불법조업으로 인한 남획 및 해양 환경 변화 등으로 어획량 변동이 심해지면서 어획물을 포획하기 위한 무허가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 고갈 예방 차원의 어업질서 또한 당연히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수산물을 수협에 위판할 경우 매번 정책 자금 상환준비금으로 5~10% 이내의 위판 대금을 공제함으로써, 어업인이 채무를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물론, 많은 어업인들이 정책자금을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영어자금의 순환 배분에도 기여하게 된다.

우리의 연근해 수산자원은 국가와 국민의 중요한 공유재산임으로, 정부와 어업인은 장구한 미래에 걸쳐 수산자원 조성과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

이처럼 의무상장제 도입은 전국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는 물론,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정착시킬 것이며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수산업 정책의 큰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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