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어촌 지원조직 제대로 정비하자
수산·어촌 지원조직 제대로 정비하자
  • 송영택 발행인(수산해양정책학 박사)
  • 승인 2021.09.0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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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지난달 24일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어촌 전문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를 담은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 문턱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촌이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이 시점에 살기 좋은 어촌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확대·개편하여 수산업과 어촌을 살리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하니 크게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기존 수행하던 어촌·어항개발, 어장재생과 더불어 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지원·육성,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수산 전문인력 양성,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업과 어촌을 통합하여 지원조직을 만든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수산어촌공단의 설립에 크게 공감을 하면서도 사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몇 자 적고자 합니다.

이번 공단 설립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 현재 처한 수산업과 어촌의 현실을 해양수산부가 면밀히 분석하여 내놓은 처방인가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년 전 수산혁신2030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어업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한 수산혁신2030계획에는 수산자원 관리에서부터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여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을 실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지원조직 정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한국수산어촌공단의 설립이 특정 개인의 입김이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큰 로드맵 없이 각계의 중지를 모으지 않은 것은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었던 외국인선원의 인력수급, 고용관리 업무가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수산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빠진 것에서도 짐작이 가는 바입니다.

지금이라도 미래 수산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아래서 필요한 지원기관들의 역할을 정비하고 재 조직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해양수산부가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 입법취지에서 밝혔듯이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수산 기관·단체들이 기능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한국어촌어항공단 업무에 수산관련 몇 가지 업무를 붙여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2016년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과 어촌의 나아가야할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는 수산업·어촌발전을 위한 필요 사업들을 정하였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비롯하여 농업·농촌 지원기관들이 거대해 졌지만 농민들의 삶은 우리 어민들보다 못한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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